[공시생 길라잡이 #6] FAQ – 원서접수 후 수정사항이 생겼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원서접수 후 갑자기 수정해야 할 상황이 생겼다면 당황스럽고 걱정될 것입니다. 주소가 바뀌었거나, 연락처를 잘못 입력했거나, 심지어 개명까지 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할 수밖에 없죠. 🤔 특히, 어떤 항목은 수정이 가능하고 어떤 항목은 수정이 불가능한지 헷갈릴 수 있는데요. 사소한 원서 접수 실수로 그동안 열심히 준비했던 시험을 놓쳐버릴 수 있으니 미리 알아두고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 FAQ를 통해서 원서접수 후 수정이 불가능한 항목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시험 FAQ3 메인



응시원서 수정 가능 기간?!


응시원서 접수기간 동안에만 응시원서 입력사항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접수기간 종료 이후에는 응시직렬, 근무예정지역(지역구분 모집단위), 시험 볼 지역(응시지역), 선택과목, 장애인 응시자 편의제공 신청, 지방인재 여부 표기 등은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단, 증명사진을 첨부하는 응시원서(공채5, 7, 9급 등)는 원서접수 취소기간까지 증명사진을 교체할 수 있습니다.


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다음 사항들을 절대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응시직렬 변경
  • 근무예정지역
  • 시험 응시지역
  • 선택과목
  • 장애인 응시자 편의제공 신청
  • 지방인재 여부 표기


공무원시험 FAQ3 응시장소등 변경



원서접수 후 연락처 변경은?!


주소, 휴대폰 번호, 전자우편 등 개인정보는 원서접수 종료 후에도 수정 가능합니다.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s://www.gosi.kr/) 개인정보 수정 메뉴에서 본인이 직접 변경할 수 있어요.

⚠️ 주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필수 인적정보는 임의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공무원시험 FAQ3 연락처 변경



원서접수 이후에 개명한 경우에는?


  • 원서접수 전에 개명을 한 경우

원서접수 전에 개명을 하고 주민등록에도 새 성명을 사용하고 있다면, 원서를 새 성명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원서제출에 사용하는 성명


원서제출에 사용하는 성명은 주민등록에 등록된 성명을 사용해야 합니다. 법원의 개명 결정통지를 받았더라도 개명신고를 하지 않아 주민등록에 반영되지 않았다면 이전 성명을 사용해야 합니다.


  • 원서제출 이후 개명신고가 처리된 경우


필기시험장에는 새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과 성명정정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초본을 지참해야 합니다. 시험 중 본인확인 시간에 감독관에게 개명 사실을 알리고 초본을 제시하면 됩니다.

그리고 합격자 발표 이후 합격자의 성명을 정정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 시험통계/자료실 > 증명/서식에서 “응시원서 기재사항 정정신청서”를 내려 받아 홈페이지 > 마이페이지 > 증빙서류 제출 페이지에 등록


  • 유의사항


합격자 발표 이후 면접시험일까지도 시험장에서 사용하는 응시자관리표 등에는 성명정정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면접시험 등 최종시험까지는 시험장에 새 신분증과 주민등록초본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공무원시험 FAQ3 원서접수 후 개명



마치며…


시험장소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의 시험공고 및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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