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주요 용어 정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최저 수준의 삶을 보장해주는 복지제도입니다. 그러나 생소하고 어려운 용어들이 많아 그 내용을 쉽게 알기 어렵습니다. 복지부 보도자료(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 발표, `23.9.19)를 참고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요 용어의 뜻과 의미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일반적인 용어와 함께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자활급여와 관련된 용어들이 포함하고 있으니 제도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복지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일반, 생계급여


  • 상대적 빈곤율

전체 인구 중 소득수준이 빈곤선(중위소득의 50%, 60% 등) 이하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 부양의무자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의미합니다. 다만, 사망한 1촌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됩니다.

  •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이면 모든 급여를 지원하는 통합급여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로 나누고, 급여별 수급자 선정기준을 다르게 하여 신청자의 가구 여건에 따라 급여별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 기준 중위소득

중위소득이란 전 국민을 100명이라고 가정 시 소득 규모 순 50번째 사람의 소득으로, 통계청에서 표본조사를 통해 발표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급여별 선정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가구소득의 중위값으로, 통계청이 공표하는 통계자료의 가구 경상소득의 중간값에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 가구규모에 따른 소득수준의 차이 등을 반영하여 가구규모별로 산정하게 됩니다.

  • 소득인정액

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등 대상자 선정 시 활용됩니다.

(소득평가액) 가구의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장애아동수당, 만성질환 의료비 등) 등을 제외한 금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집, 자동차 등의 재산가액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공제하고 난 금액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 재산의 소득 환산율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할 때 적용하는 비율로, 일반재산 월 4.17%, 주거용재산 월 1.04%, 금융재산 월 6.26%, 자동차재산 월 100%를 적용합니다.

  • 생계・의료급여 비수급빈곤층

급여 신청가구의 소득인정액은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로 선정기준에 부합하나,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기준 미충족 등으로 인해 생계·의료급여를 수급하지 못하는 빈곤층을 말합니다.

  • 차상위 계층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계층으로, 비수급 빈곤층을 포함합니다.

  • 최저생계비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계측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기존에는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활용했으나, ’15.7월 맞춤형 급여 개편 이후에는 급여수준의 적정성 평가기준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 생활보장위원회

기초생활보장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시·도 또는 시·군·구에 설치하는 위원회입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보건복지부에 두는 생활보장위원회로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의 수립, 기준 중위소득의 결정,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등을 심의·의결하며, 위원장 포함 1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시·도 또는 시·군·구에 두는 생활보장위원회로 사업의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 수립, 급여의 결정, 연간조사계획 등을 심의·의결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며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근로·사업 소득공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근로를 유인하기 위하여 근로·사업 소득의 일부를 소득평가액 산정 시 공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득산정에서 제외하는 만큼 생계급여액이 증가하게 됩니다.


의료급여


  • 차상위 건강보험 본인부담 경감 지원사업

중증․희귀난치질환자, 만성질환자, 18세 이하 아동 중 세대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차상위계층에 대해 건강보험 본인부담을 경감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

질병·부상 등으로 가구의 부담능력을 넘어서는 고액의 의료비가 발생하였을 때, 경제적으로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의료비(비급여 및 상한제 적용 제외 금액)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연장승인제도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급여상한일수를 초과하여 지속적으로 의료이용이 필요한 경우 보장기관(시군구)이 의료급여 연장 필요성을 심의해 필요시 승인하는 제도입니다.

중증․희귀난치성질환 365+90일(1회 연장 가능), 만성고시질환 380+75일(1회 연장 가능), 기타질환 400+90+55일(2회 연장 가능)

  • 선택의료급여기관 제도

의료급여 상한일수를 초과한 수급자는 여러 의료급여기관 이용에 따른 병용금기 및 중복투약으로 건강상 위해 발생 가능성이 높아, 차기연도 말까지 본인이 선택한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할 것을 조건으로 당해연도 급여일수를 연장하는 제도(조건부 연장 승인)입니다.

단, 특정 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 및 건강관리를 집중적으로 관리 받고자 하는 수급자는 급여일수 초과 전에 선택의료급여기관을 정하여 본인부담 없이 이용 가능(자발적 참여)합니다.

  • 부양비 부과

부양의무자의 부양 능력이 ‘미약’한 경우는 부양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정기적으로 일정액의 금액(부양비)을 지원하는 것을 전제로 부양 능력이 없는 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의 부양 능력 판정소득액에서 부양의무자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의 100%를 차감한 금액의 30% 또는 15%를 부과(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개별 사례에 따라 결정)하게 됩니다.

  • 건강생활유지비

1종 수급권자가 외래 진료(투약 포함)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매월 6천 원(연 7만 2천원)을 지원하고, 건강관리에 힘써 의료기관 이용이 적은 수급자의 경우 잔액을 현금으로 환급받게 됩니다.


주거급여


  • 최저주거기준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좋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주택이 최소한으로 갖추어야 할 설비, 구조, 성능, 환경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을 의미합니다.

(주거면적기준) 1인: 14㎡ / 2인: 26㎡ / 3인: 36㎡ / 4인: 43㎡ 등

  • 기준임대료

지역별・가구원수별로 최저주거기준에 해당하는 민간의 주택임차료로서, 주거급여 수급자 중 임차가구에는 실제 임차료를 지원하되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주거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24년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단위: 월/만원) >

구 분1급지(서울)2급지(경기․인천)3급지(광역시)4급지(그 외 지역)
1인34.126.821.617.8
2인38.230.024.020.1
3인45.535.828.723.9
4인52.741.433.327.8
5인54.542.834.428.7
6인64.650.740.634.0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 가구원 2인 증가시마다 기준임대료 10% 증가
  • 수선유지급여 수선한도

구조안전, 설비 등 주택 노후도에 따른 보수범위별 수선비용을 지원합니다.

구분경보수중보수대보수
수선비용457만원849만원1,241만원
수선주기3년5년7년
  • 저소득 가구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 청년’이 취학, 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면서 임차료가 발생하는 경우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지원합니다.

  • 침수방지시설 지원

주택조사 시 지하층 거주 여부 및 침수피해 이력을 조사하고, 해당 수선유지급여 수급가구는 수선공사 시 차수판, 개폐형 방범용 방충망, 침수경보장치, 역류방지장치 및 임시차수벽 등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급여


  • 최저교육비

모든 학생들이 정상적으로 교육활동에 참여하고 바람직한 결과에 도달하기 위해 필요한 최저 소요 교육비를 의미합니다.

  • 교육급여 바우처 지급

‘학생이 필요한 교육활동 제공’이라는 교육급여 도입 취지 등을 고려하여, ’23년부터 교육급여 지급 방식을 기존 ‘현금 지급’에서 ‘바우처 지급’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자활급여


  • 조건부수급자

근로능력 있는 생계급여 수급자는 자활사업(자활근로, 고용부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게 되며, 조건불이행 시 본인의 생계급여가 삭감됩니다.

  • 자활기업

자활근로참여자가 독립하여 운영하는 사업체로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자 1/3 이상(수급자는 반드시 1/5 이상)일 때 자활기업으로 인정됩니다.

  • 자활인프라

자활근로·자산형성 지원사업·자활기업 지원 및 자활교육상담 등 자활사업 추진을 위해 정부가 지정하는 기관으로 한국자활복지개발원(1개소), 광역자활센터(16개소), 지역자활센터(250개소) 운영 중에 있습니다.

  • 자산형성지원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교육·주거·창업 등 자립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본인이 매월 일정금액 적립 시 정부가 지원금을 매칭하여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지금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관련된 주요 용어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급여를 신청할 경우에는 복지로(보건복지부)를 참고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에 문의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희망의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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