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위한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합니다. 이 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모든 이들에게 열려 있으며,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관심이 있는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대상과 내용, 지원절차 등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개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도입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한국형 실업부조로서,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들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하는 고용안전망 제도입니다.
2021년 도입된 이후, 이 제도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습니다. 최근에는 저소득층과 청년을 위한 지원 규모가 대폭 확대되어 총 60만 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참여자들의 적극적인 구직 노력을 지원하고 취업 역량 평가를 전면 개편하는 등 맞춤형 취업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원유형
주로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I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으며, 주로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 (18~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일정 기간의 취업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II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으며,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 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지원 대상입니다.
I유형
저소득층 구직자를 대상으로 하며, 이들에게는 월 5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최대 6개월간 지급합니다. 추가로,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1인당 월 1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며, 월 최대 4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요건 >
요건심사형 | 선발형 |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18~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단, 18~34세의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 5억원 이하이면서, 취업경험 무관) |
< 지원내용 >
▲구직촉진수당(월50만원×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이하), 고령자(만 70세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자 |
<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 의사가 없는 사람: 이는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지 않거나 취업 의지가 없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상급학교 진학 또는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학업에 전념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 다만, 2개월 이내에 전역 예정인 사람은 제외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이 경우는 I유형 참여 대상에서 제외되나, II유형 참여는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실업급여 수급과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을 월 평균 지원금액 50만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300만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다른 정부 지원 프로그램과의 중복 지원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참여 종료 즉시 참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넘는 사람: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II유형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 중장년, 그리고 특정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들에게는 취업활동비용으로 월 최대 284천원을 지원합니다.
< 지원요건 >
▲특정계층: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 기초생활수급자, 노숙인 및 비주택 거주자, 북한이탈주민, 신용회복지원자,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중도입국)자녀, 위기청소년, 구직단념청년, 여성가구주, 국가유공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건설일용직, FTA(자유무역협정) 피해 실직자, 미혼모(부) 및 한부모, 청소년부모, 기초연금수급자, 영세자영업자, 산재 장해자,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등 이직자,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이직자,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중·장년 참여자,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실직자,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노동시장이행형 중 해당사업 참여자 포함) ▲청년: 18세~34세 구직자 ▲중장년 :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
< 지원내용 >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I유형과 II유형 비교
신청 방법과 절차
신청방법
온라인(워크넷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를 통한 신청이 가능합니다.
취업지원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가구원 확정, 소득 및 재산, 취업경험 요건 등을 입증하기 위한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절차 및 사후관리
1.구직 신청 | ㆍ온라인: 워크넷 웹사이트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ㆍ오프라인: 가까운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2.필요 서류 제출 | ㆍ취업지원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합니다. ㆍ추가 서류가 필요한 경우, 가구원 상황, 소득 및 재산, 취업경험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
3.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 ㆍ신청서 제출 후, 고용센터는 1개월 이내에 수급자격을 결정하고 알립니다. 이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7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
4.취업활동계획 수립 | ㆍ고용센터에서는 참여자와 함께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 검사를 실시하여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합니다. 이 과정에는 최소 3회의 방문상담이 필요합니다. |
5.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ㆍ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
6.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의무 이행 | ㆍ고용ㆍ복지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참여 ㆍ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직업훈련, 일경험 등) ㆍ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참여(구인업체 입사 지원 및 면접 등) |
7.2~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ㆍ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정해진 구직활동 모두 이행 여부 확인(최소 2개 이상 정해야 하며 정해진 구직활동을 모두 이행하여야 함) ㆍ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
8.미취업자에 대한 지원 | ㆍ취업지원 서비스 종료 후에도 3개월 동안 지속적인 구인 정보 제공과 구직활동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ㆍ필요에 따라 추가적인 취업 상담, 직업 훈련 기회, 취업 관련 워크숍 등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
9.취업자에 대한 지원 | ㆍ취업에 성공한 참여자에게는 근속기간에 따라 최대 150만원까지의 취업성공수당이 지급됩니다 ㆍ취업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직장 적응과 근속을 지원하기 위한 후속 상담이나 멘토링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
신고 의무 및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
참여자는 본인의 모든 소득, 취업 또는 창업 내용을 정확하게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은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는 수당 전액 반환, 추가 징수, 수급권 소멸, 형사 처벌, 재참여 제한 등이 포함됩니다.
청년들에게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활용한다면 취업의 문턱을 낮추고, 다양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맞춤형 직업 훈련 및 상담, 구직활동에 대한 재정적 지원은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고,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 모의산정을 통해서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를 간단히 알아볼 수 있으니 이 제도를 통해서 취업 시장에서 자신감을 갖고 도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수급자격 모의산정 ☞ 국민취업지원제도 자가진단(링크) 방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