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리효과의 꿈이 사라진다…해외주식형 TR ETF 폐지가 투자자에게 미칠 영향 📊

많은 투자자들이 주목했던 해외주식형 TR ETF가 2024년 7월부터 사실상 사라지게 됩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 시행령 개정안으로 인해 6조원 규모의 해외주식형 TR ETF 시장이 큰 타격을 입게 된 것인데요, 이는 장기 투자를 계획했던 많은 투자자들에게 실망스러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복리효과의 극대화를 노리고 TR ETF에 투자했던 투자자들은 이제 매년 배당금을 받아 직접 재투자해야 하는 번거로움은 물론, 추가적인 거래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정부는 과세 형평성이라는 명목 하에 실질적으로는 투자자들의 합리적인 투자 수단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해외주식형 TR ETF의 장점과 현황, 개정된 세법의 주요 내용, 그리고 자산운용사의 대응방향까지 비판적인 관점에서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해외주식형 TR ETF 세법 개정안 메인



해외주식형 TR ETF란? 주요 장점과 혜택


해외주식형 TR ETF는 보유 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와 배당금을 투자자에게 분배하지 않고, 자동으로 펀드 내에서 재투자하여 복리 효과를 극대화하는 상품입니다. 이러한 구조 덕분에 투자자들은 두 가지 주요 혜택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 복리 효과 극대화: 배당금을 재투자함으로써 투자 수익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크게 불어납니다. 이는 장기 투자를 지향하는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요소였습니다.
  • 과세 이연: 배당소득세(15.4%)를 매도 시점에 한 번만 납부하면 되어, 매년 발생하는 세금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특히 연간 금융소득이 높은 투자자들에게 큰 절세 효과를 제공했습니다.


대표적으로 KODEX 미국S&P500 TRKODEX 미국나스닥100 TR이 큰 인기를 끌며, 순자산 규모가 각각 3조 원과 1조 7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


해외주식형 TR ETF 현황 기획재정부
<출처 : 한경 코리아마켓(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11613631) >



2024년 세법 개정의 주요 내용


기획재정부는 2024년 7월부터 해외주식형 TR ETF의 운용 방식을 크게 변경하는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외주식형 TR ETF 세법 개정안 기획재정부

  • 배당금 분배 의무화: 이제 TR ETF도 연 1회 배당금을 투자자에게 분배해야 하며, 이를 재투자하려면 투자자가 직접 매매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 과세 이연 혜택 제거: 배당금이 분배되면서 매년 배당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매도 시점까지 과세를 유예할 수 없게 됩니다.
  • 국내 ETF와 해외 ETF의 차별화: 국내 주식형 TR ETF는 예외적으로 기존 운용 방식을 유지할 수 있으나, 해외주식형 TR ETF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해외주식형 TR ETF 세법 개정안 인포그래픽



정부는 ‘다른 펀드와의 과세 형평성’을 이유로 해외주식형 TR ETF의 운용을 제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다소 아쉬운 결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TR ETF 역시 최종적으로 매도 시점에서 세금을 납부하게 되며, 오히려 재투자로 인한 수익 증가로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된다는 점에서 조세 형평성 논란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특히 국내주식형 TR ETF는 예외적으로 허용하면서 해외주식형만 제한하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 오히려 역차별이라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지난해 국내 증시 부진으로 해외주식형 ETF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 것인데, 이러한 시장 흐름을 인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투자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처사라는 것이죠.



자산운용사의 대응방향


자산운용사들은 이에 대응하여 세후 배당금 재투자 방식이나 PR(Price Return) 형태로의 전환을 검토하고 있지만, 이는 기존 TR ETF가 가진 장점들을 상당 부분 잃게 됨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삼성자산운용 등 주요 운용사는 배당세를 원천징수한 뒤, 남은 배당금을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상품 구조를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는 복리 효과를 유지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과세 이연 혜택은 사라지게 됩니다.

또한, 일부 운용사는 동일한 기초지수를 추종하면서 분배 방식을 월 배당 형태로 차별화한 PR형 ETF를 출시하거나 강화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결국 장기 투자를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던 투자자들은 투자 전략을 전면 수정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이번 결정은 해외 분산투자를 통해 포트폴리오 리스크를 관리하려던 젊은 투자자들의 장기 재테크 계획에도 차질을 빚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복리효과의 극대화를 노리고 TR ETF에 투자했던 투자자들은 이제 매년 배당금을 받아 직접 재투자해야 하는 번거로움은 물론, 추가적인 거래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투자자에게 주는 메시지


이번 세법 개정으로 인한 변화에 대응하여 투자자들의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졌습니다. 해외주식형 TR ETF가 더 이상 과거와 같은 매력적인 투자수단으로 기능하기는 어려워졌지만, 여전히 해외 주식형 ETF는 장기 투자와 분산 투자 측면에서 충분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는 배당금 재투자 시 발생하는 매매수수료와 세금 부담을 미리 고려한 투자 계획이 필요하며, PR형 ETF 등 대체 상품들의 수수료 구조, 분배 정책, 과세 방식 등을 꼼꼼히 비교분석하여 자신의 투자 목적에 가장 적합한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특히 장기적인 관점에서 복리효과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배당금 재투자 시점과 방식에 대한 더욱 세심한 관리가 요구될 것입니다.


마치며…


이번 세법 시행령 개정은 해외투자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고, 투자자들의 효율적인 자산운용을 방해하는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큽니다. 정부는 과세 형평성이라는 명목 하에 실질적으로는 투자자들의 합리적인 투자 수단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투자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면서도 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더 균형 잡힌 정책적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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