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해의 끝이 다가오면서 직장인들 사이에서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는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그렇지만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에게 연말정산과 세액공제 등은 생소하게 느껴질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 만큼 절세를 위해서 연말정산을 앞두고 도움이 될만한 세액공제와 소득세 감면제도에 대해 미리 알아두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연말정산 시리즈 2번째로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청년들의 경우 5년 동안 소득세의 90%를 감면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제도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정부는 중소기업 취업 활성화와 사회적 취약계층(청년,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에게 중소기업 취업 유인을 제고하기 위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60세 이상자,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의 경우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당초에는 올해 제도가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한시적으로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될 예정입니다.
※ 국세청 홈페이지 보러가기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감면 요건
① 근로자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34세 이하인 청년이 대상입니다.
군 최대 복무 기간인 6년은 나이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예를 들어 군대에서 2년 동안 복무를 했다면 만 36세까지는 청년으로 인정이 되어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현역병(상근예비역, 경비교도, 전투경찰순경, 의무소방원 포함), 사회복무요원,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등
② 회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상의 감면대상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여야 합니다.
감면대상 업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③ 제외사항
법무, 회계, 세무 등의 전문 서비스업, 병원, 의원, 금융 및 보험업, 예술 및 스포츠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등은 감면대상 업종에서 제외되며, 국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포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 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역시 감면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자인 경우라 하더라도 임원,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속·비속, 일용근로자 등은 소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감면 대상 제외 근로자 ①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②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와 그 배우자 ③ ②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속·비속(그 배우자 포함)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④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일용근로자 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료 등의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사람 「국민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단, 「국민연금법」 제6조 단서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가입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제외 |
이 밖에도 2012년부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감면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201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동일 기업에서근무하는 자의 감면을 배제하는 취지에서 2011.12.31. 이전 중소기업체 취업자(경력단절 여성 제외)가 2012.1.1. 이후 계약기간 연장 등을 통해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 해당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한편, 당초 대기업에서 분할신설 된 중소기업으로 고용승계된 근로자의 경우 소득세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않지만, 분할신설된 중소기업에 신규 취업하는 경우에는 소득세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기간, 감면율, 감면한도
중소기업 청년 취업자 소득세 감면율은 90%이며, 감면 한도는 최대 200만원까지입니다. 감면기간은 5년이며 감면기간 동안 최대 1,000만원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신청 방법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감면 대상 근로자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작성하여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회사에서는 근로자가 감면 대상자가 맞는지 여러 가지를 검토한 후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명세서」를 감면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게 됩니다.
만약 신청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고 신청기한 경과 후 제출하는 경우에도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취업일부터 소급하여 감면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최초 1번만 하면 되며 매년 할 필요는 없으며, 이직을 한 경우에는 다시 신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면 신청서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할 경우 신청서와 함께 주민등록등본 및 원천징수영수증, 병역증명서 등 관련서류도 함께 준비하시면 됩니다.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 ☞ 다운로드 (HWP / PDF)
Q&A
국세청에서 발간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 안내> 중에서 주요 질의 응답을 발췌하였습니다.
(사례) 2023년 총급여 50,000,000원이고 산출세액이 3,802,500원, 감면 미적용 시 근로소득 세액공제액 660,000원인 경우, 중소기업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시 감면세액과 근로소득 세액공제액은?
Q. 중소기업에 근무하다가 퇴사하였는데, 퇴사 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감면신청이 가능한가요?
☞ 예. 감면신청서(증빙자료 첨부)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직접 환급신청(경정청구)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19.1.1.부터 적용)
Q. 2016년 6월 중소기업 A 취업 당시 33세이고 2018년 6월 중소기업 B 취업시 36세인 경우 감면신청서는 어느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지?
☞ B사 입사 기준으로는 감면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나 감면신청서는 현재의 원천징수 의무자인 B사에만 제출하면 됩니다. 이직 시 연령요건은 불필요하며 A회사 취업시 연령,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A회사 입사일을 기산일로 하여 감면기간을 계산합니다.
* 감면기간 시작일 : 2016년 6월, 감면기간 : 2018년 1월∼2021년 6월
Q. 취업 후 이직하는 경우 감면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이전 회사에 감면 신청한 경우)
☞ 소득세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요건 충족하는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기간 중단 없이 계산합니다.
(예시) 2015. 4월 A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017. 4월 퇴사 후 1년간 휴직 이후 2018. 4월 B 중소기업으로 재취업한 경우 → 취업일로부터 5년간(2015.4월~2020.4월)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 감면됨
Q. 취업 후 이직하는 경우 감면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이전 회사에 감면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 네, 이전 중소기업체에서 실제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고 퇴사하여 다른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는 재취업하는 날부터 소득세 감면기간을 계산합니다.
(예시) 2020.1월 A중소기업에서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고 퇴사하여 2021.2월 B중소기업에 재취업하여 감면받은 경우 → 재취업일부터 5년간(2021.2월~2026.2월)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 감면됨
Q.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하던 자가 복무 기간 만료로 2011.12.31. 퇴사 후 2012년에 다시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입사한 경우 소득세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요?
☞ 안됩니다. 2011.12.31. 이전에 같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따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였다가 퇴사한 후 2012.1.1. 이후 해당 중소기업체에 다시 재취업하는 경우 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마치며…
연말정산은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절세 항목을 잘 활용한다면 세금 부담을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라면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을 꼭 신청하셔서 90%의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