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내기 직장인 연말정산 (6) – 신용카드 소득공제 변경사항과 활용 팁


작년 연말정산 통계에 따르면, 직장인들 사이에서 세금 환급과 추가 납부의 양극화가 두드러졌습니다. 직장인 70%는 평균 77만 원의 세금을 돌려받았지만, 반면 5명 중 1명은 평균 100만 원 이상을 추가로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연말정산에서 추가 납부 금액이 평균 100만 원을 넘어선 첫 사례로, 근로소득 증가와 함께 연말정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고려할 때, 올해 변경된 신용카드 소득공제 규정을 면밀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3년부터 대중교통 사용액의 공제율이 40%에서 80%로 크게 증가했으며, 문화생활비와 전통시장 사용액의 공제율도 각각 40%와 50%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올해 달라진 신용카드 소득공제 항목은 무엇이며, 중복공제가 안되는 항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연말정산 메인


2023년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주요 변화


  • 대중교통 사용액 공제율 상향

2023년부터 대중교통 사용액의 공제율이 기존 40%에서 무려 80%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는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는 분들에게는 큰 혜택이 될 것입니다.


  • 문화생활비 및 전통시장 사용액 공제율 증가

문화생활비(영화 포함)와 전통시장 사용액에 대한 공제율도 각각 40%, 50%로 상향되었습니다. 이는 문화생활을 즐기는 분들과 전통시장을 자주 이용하는 분들에게 좋은 소식이 될 것입니다.


  • 총급여 조건 및 적용 시기

영화 관람료에 대한 공제는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되며, 2023년 7월 1일 이후 지출분부터 상향된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지원 강화

보다 상세한 내용이 궁금하실 경우에는 국세청 연말정산 종합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항목과 공제율


한 해 동안 사용한 카드 지출이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특정 비율로 소득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금액:(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에 해당하는 금액


  • 신용카드 사용분 공제 (①):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지불한 총액에서 대중교통, 전통시장, 도서·공연 등 특정 항목 사용분과 현금영수증, 직불·선불카드 사용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15%를 공제합니다.


  • 현금영수증, 직불·선불카드 사용분 공제 (②): 이들 수단으로 지불한 금액 중 특정 항목 사용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30%를 공제합니다.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도서·공연 등 사용분 공제 (③): 이들 수단으로 도서, 공연 등에 사용한 금액에 대해, 2023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40%, 그 외 기간은 30%를 공제합니다.


  • 전통시장 사용분 공제 (④):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에 대해, 2023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50%, 그 외 기간은 40%를 공제합니다.


  • 대중교통 이용분 공제 (⑤):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지불한 금액의 80%를 공제합니다.


  • 최저사용금액 조건에 따른 공제 (⑥): 여러 조건에 따라 복잡한 계산이 적용되며, 이는 총 급여액의 25%에 해당하는 최저사용금액과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사용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 추가 공제 (⑦):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금액과 특정 사용분에 대한 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며, 연간 최대 300만원(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는 200만원)까지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가족의 신용카드 사용금액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명의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당해 거주자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단,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으로서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입양자2)를 포함하되,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자는 제외됩니다.

한편,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기본공제대상자라 하더라도 공제대상 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제외되는 항목


사업 관련 비용, 비정상적인 카드 사용, 일부 구입비용, 교육비, 공과금, 유가증권 구입, 자산 구입, 정부 수수료, 금융 관련 비용, 기부금, 월세, 면세물품 구입 등은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더라도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사업 관련 비용: 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 또는 법인의 비용을 근로자의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경우, 이는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비정상적 사용액: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을 가장한 신용카드 등의 비정상적 사용,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는 거래, 또는 가맹점 명의가 실제와 다르게 거래된 경우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자동차 구입비용: 자동차 구입 시 사용한 금액은 제외되나, 중고자동차 구입의 경우 구입 금액의 10%는 포함됩니다.


  • 자동차 리스료: 자동차 대여료와 리스료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보험료 및 공제료: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의 보험료나 공제료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교육비: 학교나 어린이집에 납부하는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등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공과금: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 지방세,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전화료, 아파트 관리비, 텔레비전 시청료, 도로통행료 등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유가증권 구입: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용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자산의 구입비용: 취득세나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 예를 들어 주택 구입비용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국가·지자체에 지급하는 수수료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는 사용료, 수수료 등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금융용역 관련 수수료: 차입금 이자, 증권거래수수료 등 금융 및 보험용역과 관련한 지급액이나 수수료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정치자금기부금: 정치자금으로 기부한 금액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특례·일반기부금: 기부금단체에 기부한 금액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월세액 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면세물품 구입비용: 면세물품 구입비용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소득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또한, 종업원 명의의 신용카드로 발생한 사업 관련 경비나 법인 신용카드로 이루어진 복리후생 목적의 지출은 개인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특별세액공제 적용 여부


의료비, 일부 교육비, 교복 구입비 등은 신용카드로 지불 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모두 가능하지만, 보장성 보험료와 기부금은 세액공제만 가능하며 신용카드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의료비: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는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공제 모두 가능합니다.


  • 보장성 보험료: 신용카드로 결제한 보장성 보험료는 보험료 세액공제는 가능하지만, 신용카드공제는 불가능합니다.


  • 학원비: 취학 전 아동의 교육비에 대해서는 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공제 모두 가능합니다. 그 외의 교육비에 대해서는 교육비 세액공제는 불가능하지만, 신용카드공제는 가능합니다.


  • 교복 구입비: 신용카드로 결제한 교복 구입비는 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공제 모두 가능합니다.


  • 기부금: 신용카드로 결제한 기부금은 기부금 세액공제는 가능하지만, 신용카드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와 특별세액공제 중복 적용 여부


소득공제에 대한 다양한 사례들


결혼이나 이혼으로 인한 직계존비속의 지출, 법인 명의 복지카드 사용, 다회용컵 보증금, 가스요금 지불 등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면, 전자상품권 결제, 재난긴급생활비로 지급된 모바일상품권 사용, 취소된 신용카드 매출, 가상자산거래수수료 지불 등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 직계존비속의 결혼 전 신용카드 금액 공제: 결혼이나 이혼으로 인해 직계존비속이 과세기간 종료일에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경우, 해당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을 위해 지출한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전자상품권 결제 시 현금영수증 발급: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선불카드에 해당하지 않는 전자 상품권으로 결제 시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가스요금 현금영수증 발행: 가스제조 및 공급업에 대한 지불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법인 명의 복지카드 사용액의 공제 여부: 법인이 종업원을 사용자로 지정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해당 금액이 법인의 비용에 해당한다면 종업원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 재난긴급생활비로 지급된 모바일상품권 사용금액 공제: 재난긴급생활비로 지급된 모바일상품권 사용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 다회용컵 보증금: 다회용컵의 회수를 위해 받는 보증금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신용카드 사용분 취소: 같은 과세연도에 신용카드 사용 후 매출이 취소된 경우, 해당 금액은 취소된 월의 신용카드 사용분에서 차감됩니다.


  • 가상자산거래수수료의 공제: 가상자산거래수수료에 대해 받은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마치며…


직장인들이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더 돌려받기 위해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같은 다양한 소득공제 항목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올해 변화된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변경사항을 잘 활용한다면, 세금 환급액을 늘리고,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핵심은 카드 사용 내역을 잘 관리하고 다양한 지출 항목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은 꼼꼼한 준비가 필수이니, 오늘 공유드린 정보를 참고하여 현명한 소비와 함께 세금 혜택도 최대한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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