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수당’ 2만명 모집…월 50만원 최대 6개월간 지원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 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서울시 청년수당은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미취업 또는 단기 근로 청년에게 매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동안 활동지원금을 지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의 진로탐색, 구직활동,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동안 지원금을 받고, 진로 탐색 및 구직 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은 언제부터인지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 서울시 청년수당


청년수당이란?


서울시 청년수당은 활동 지원금(월 50만 원, 최대 6개월)을 제공하며, 청년들의 강점과 필요에 맞춘 프로그램 연계를 지원합니다. 이에 더해, 강점 진단, 멘토링, 취업 지원 프로그램 등을 통해 청년들의 자립과 성장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


2024청년수당 포스터


지원 대상은 누구?


    • 만 19~34세의 서울시에 거주하는 최종학력 졸업 후 미취업 상태인 청년
    •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청년
    •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 근로자 (근로시간 확인 가능한 증빙자료 제출 필요)


    ✨신청자격 및 요건

    □ 거주요건 : 신청일 기준, 서울시 주민등록상 거주자
    ➥ 사업 신청 시 기입한 신청자의 주민등록번호로 서울거주 여부 일괄 조회
    ※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외국 국적 청년은 신청 불가

    □ 신청연령 : 만 19세 ~ 만 34세 (1989. 3. 1.~2005. 3. 31. 출생자)

    □ 졸업자 인정 요건
    ㅇ 최종학력 졸업자(중퇴․제적․수료) 또는 졸업예정자(졸업요건 학점 이수 완료)
    – 2024년 3월 전(2월 까지) 중·고교, 대학, 대학원 졸업․중퇴․제적․수료자
    ※ 대학 재학생 및 휴학생 신청 불가 (단,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재학 중인
    경우는 이전 최종학력이 2024년 3월 전(2월까지)인 경우 신청 가능)

    □ 소득요건
    ㅇ 2024년 2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건강보험료 월 부과액 기준)
    ※ 단,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자) 및 차상위계층은 신청 불가
    – 2024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표에 의거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미포함
    – 신청자가 지역세대원 또는 직장피부양자인 경우 부양자 부과액을 기준으로 함
    ➥ 사업 신청 시 기입한 신청자 주민등록번호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일괄 조회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중위소득 150
    □ 취업여부
    ㅇ 미취업 청년(고용보험 미가입자) 및 단기근로 청년(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로 근로계약된 경우) 신청 가능
    고용보험에 가입된 단기근로자는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로시간 확인이 가능한 별도의 증빙자료(ex. 근로계약서 등) 제출 시만 사업참여 가능


    단, 재학생 및 휴학생, 고용보험 가입자, 3개월 초과 근로자, 유사사업 참여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니 유념해 주세요. 🚫📚💼

    청년수당 사업참여 제외대상


    신청 방법은 간단해요!


    2024년 3월 11일부터 18일까지청년몽땅정보통‘에서 신청 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는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근로계약서(단기근로자의 경우) 등을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모든 서류는 스캔하여 업로드해야 합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 신청하는 곳 (청년몽땅정보통 > 금융·복지 > 청년수당 > 신청 바로가기 )
    ㅇ 청년몽땅정보통(youth.seoul.go.kr) 접속 후, 온라인 접수
    접수기간 내 온라인 신청만 가능 (직접 접수 및 우편접수 등 불가능)

    □ 준비서류 (2종)
    ※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서류를 스캔하여 업로드, ‘화면캡쳐본, 컴퓨터 화면을 찍은 사진 등’은 인정되지 않음

    ① 최종학교(중고교·대학·대학원) 졸업증명서(또는 수료증) 1부 (필수제출) – 졸업(중퇴·제적·수료) 날짜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졸업 관련 제출 서류의 자세한 내용은 FAQ에 있는 ‘준비 서류’ 항목 확인 바람
    ※ 학교에 재학중임을 증명하는 ‘재적’ 증명서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급방법: 민원24(http://www.minwon.go.kr) 또는 각 대학·대학원에서 온라인 발급 가능
    졸업예정자는 졸업요건 학점 이수를 증명하는 ①졸업예정증명서 또는 ② 성적증명서+재학증명서 제출

    ② 근로계약서 (단기근로자만 제출) – 계약기간, 근로시간 등 단기근로 사실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근로계약서를 미제출한 고용보험 가입자는 취업자로 간주해 미선정
    ※ 퇴직자 중 고용보험 미상실자는 퇴직증명서 제출 (’24.3.18. 퇴직일까지 인정, 3.19. 퇴직일부터 미인정)

    □ 신청 시 기입 정보 (필수)
    ㅇ 주민등록상 이름, 거주지,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졸업일자 등 정확히 입력 – 기입 정보가 실제와 다를 경우 선정 취소되거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동의 및 약정체결 (필수)
    ㅇ 개인정보 수집·이용,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개인정보 3자 제공 내역 동의 체크
    ㅇ 청년수당 사업 참여 동의, 의무사항 등을 인지하고 사업 약정 체결 체크

    □ 월별 활동계획서 작성 (온라인 신청시 작성, 필수)
    ㅇ 청년수당 사업기간 동안 활동계획, 청년수당 사용계획 등

    □ 사전 설문조사 (온라인 신청시 실시, 필수)
    ㅇ 사업 효과 분석을 위한 참여자 대상 설문조사를 진행


    수당은 어떻게 사용하나요?


    지급은 매달 29일에 이루어지며, 활동기록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자기활동기록서’ 매월 작성·제출(온라인, 청년몽땅정보통)

    ㅇ (참여자 전체) 사업 참여기간 동안의 진로준비 활동 내용, 활동 계획 등 작성
    – 자기활동기록서 작성기한은 매월 15일 ~ 익월 10일로 하며, 작성 마감일(10일)이 주말 및 공휴일인 경우 직후 평일까지 작성
    – 자기활동기록서 마감일까지 미제출시 해당 월 수당 지급 중지(예외없음, 연장없음)

    ㅇ (단기근로자) 자기활동기록서 내 단기근로 증빙서류(근로계약서 등) 제출
    – 아르바이트 등 단기근로자(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의 경우, 자기활동기록서 작성시 단기근로내역(주 몇회, 주 몇시간) 기입 및 단기근로 증빙서류(근로계약서 등)를 제출 ※ 동일한 근로계약서를 기제출하였더라도 매월 제출
    – 자기활동기록서 마감일까지 미제출시 해당 월 수당 지급 중지(예외없음, 연장없음)


    수당은 체크카드를 통해 사용하게 되며, 주거비, 생활공과금, 교육비 등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 가능합니다. 단, 현금 사용은 제한되니 이점 꼭 기억해 주세요! 💳💰


    서울 청년수당 사업목적에 맞는 수당 사용

    ㅇ 청년수당은 신한 S20 체크카드(클린카드)만을 사용, 사업목적에 맞도록 지출
    (사용용도) 구직활동, 자기개발 등 진로준비 직·간접 비용, 그에 수반되는 생활비 등
    (사용제한) 사업목적에 벗어난 용도(클린카드 제한업종, 자산 축적·운영 및 투자, 사회정서에 반하는 지출 등)
    클린카드 제한업종 : 호텔, 주점, 복권 판매, 피부미용, 마사지 등 46개 업종
    ** 자산 운영 및 투자 : 예·적금, 상품권, 충전식 결제, 세금·연금·보험료, 일반대출 상환
    *** 사회정서에 반하는 지출 : 도박, 유흥, 사치 용도 등

    ㅇ 현금사용(현금인출, 계좌이체)은 금지되며, 특정 항목에 한하여 예외적 허용
    ①주거(전·월세비, 주거 관리비, 주거 관련 대출), ②생활·공과금(전기·가스·수도요금, 통신비, 건강보험료), ③ 교육(학자금 대출, 자격증·시험 응시료) 에만 현금사용 가능, 나머지 항목엔 현금사용 금지
    위 항목에 현금사용시 자기활동기록서에 매월 기재하고 아래와 같이 항목에 적합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상시 점검을 통해 증빙서류 보완 등 소명이 요청될 수 있음

    [현금사용시 항목별 증빙서류]
    전·월세비 : 전·월세 관련 계약서 + 이체내역서
    전기·가스·수도요금, 건강보험료, 통신비 : 납부고지서 + 이체내역서
    주거 관련 대출, 학자금대출 납부 : 대출 계약서류 + 이체내역서
    자격증·시험 응시료 : 수험표 및 응시서류 + 이체내역서

    ㅇ 다음과 같은 사례 발생 시에는 청년수당 지급 중단 또는 환수 조치
    사업 목적에 벗어난 용도로 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현금사용 가능 항목 이외의 용도로 현금을 사용하는 경우
    위와 같은 부적정 지출이 의심되어 증빙서류 보완 등 소명 요청을 하였으나,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


    선정기준과 발표일은?


    청 자격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하여 선정하며, 예산 범위 초과 신청 시에는 중위소득 85% 이하 단기근로자 우선 선정, 그 외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저소득 청년을 우선 선정한다고 합니다.


    참여자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정량평가

    ㅇ 거주지, 연령, 소득, 졸업·취업여부, 중복사업 미참여자 등 요건 충족자 선정 ㅇ 예산범위 초과 신청시 아래의 기준으로 우선 선정
    ① 중위소득 85% 이하인 단기근로 청년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로)
    ※ 고용보험에 가입된 단기근로자이면서 근로계약서 제출한 자에 한함
    ②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저소득 청년

    예비선정자는 24. 4. 5일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선정 및 발표

    ㅇ 예비선정자 발표 : 2024. 4. 5.(금) 18:00 (예정)
    ※ 변동사항은 청년몽땅정보통 공지사항 게시판 안내

    ㅇ 확인방법 : 청년몽땅정보통 접속 후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ㅇ 필수 이행사항 ① 청년수당 참여자 사전교육(안내책자 다운로드) ② 청년수당 전용 신한은행 계좌 개설 및 체크카드 발급
    ※ 청년수당 전용계좌 미개설한 예비선정자는 최종 미 선정

    ㅇ 청년수당 1회차 첫 지급 : 4. 29.(월) (예정)
    ※ 매월 29일 지급 원칙(29일이 휴일·공휴일인 경우, 직전 평일에 지급)


    마무리…


    청년수당은 진로 탐색 및 구직 활동 등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하며, 특정한 제한 업종에서의 사용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호텔, 주점, 상품권 구매, 귀금속 구입 등의 사치품이나 유흥 목적으로의 사용은 불가합니다. 또한, 청년수당을 다른 통장으로 이체하여 사용하는 행위 역시 금지되어 있어요. 🚫🍷💎

    모든 사용은 청년수당의 목적과 정신에 부합하게,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 가장 필요한 곳에 쓰여지길 바랍니다. 만약 부정 사용으로 판단될 경우, 수당 지급 중단 또는 환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니, 이 점을 유의해 주세요. 🛑✅

    지원 자격에 해당되신다면, 이 기회를 꼭 잡으시길 바라며, 더 궁금한 사항은 △서울시 청년수당 콜센터(☎1566-3344) △서울시 다산콜센터 (☎120) 또는 △온라인 청년몽땅정보통 ‘청년수당 Q&A’, △온통청년센터 카카오톡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