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molit.go.kr)는 국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한 기반 형성을 위해 주택청약저축에 대한 혜택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그 동안 청약저축 금리가 시중 대비 낮아 청약통장 납입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기 때문에 청약저축 금리를 인상하고 청약저축을 세대주뿐 아니라 배우자, 자녀가 보유한 경우에도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합니다. 이번 정부 발표로 어떤 혜택이 생기는지 알아보고, 청년들의 자산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청약저축?
주택청약저축은 국민들이 일정 금액을 저축하여 주택 청약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저축 상품입니다.
NH농협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KB국민은행, iM뱅크, 부산은행, 경남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연 240만 원 이상 납입하면 연말정산 시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혜택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정부가 이 저축의 혜택을 강화하기로 했을까요?
지금까지 주택청약저축의 금리가 다른 은행 상품들보다 낮아서 주택청약저축을 가입하거나 유지할 유인이 적었습니다. 청년들의 경우에는 높은 집값 때문에 내 집 마련이 너무 어렵다고 느끼고 있었기도 합니다.
국토교통부(molit.go.kr), 주택청약저축 보유 혜택 대폭 강화 ☞ 보도자료 보러가기 |
주택청약저축 금리 인상과 혜택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청약저축 금리를 2.8%에서 3.1%로 올렸습니다.
지난 2022년 1월 0.3%포인트, 2023년 8월 0.7%포인트에 이어 세 번째 인상입니다. 0.3%p 인상이 크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약 2,500만 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그 영향력이 작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금리 인상 외에 추가 혜택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금리 인상: 청약저축 금리가 2.8%에서 3.1%로 올랐어요. 0.3%포인트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실제로 약 2,500만 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대요. 예를 들어, 1,000만원을 저축했다면 연간 이자가 28만원에서 31만원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 소득공제와 비과세 혜택 확대: 이전에는 무주택 세대주만 받을 수 있었던 혜택을 이제는 배우자도 받을 수 있어요. 쉽게 말해, 부부가 함께 청약저축을 들면 세금 혜택을 두 배로 받을 수 있는 거죠.
- 월 납입 인정액 상향: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올랐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한 달에 25만원까지 저축해도 모두 청약 저축으로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더 많이 저축할수록 나중에 집을 살 때 유리해질 수 있어요.
- 미성년자 납입 인정기간 확대: 2년에서 5년으로 늘어났어요. 이건 부모님이 자녀 명의로 청약저축을 들 때 도움이 돼요. 아이가 성인이 되었을 때 집을 마련하는 데 큰 힘이 될 수 있겠죠.
청년들에게 실제로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솔직히 말하면, 장단점이 있어 보입니다.
장점으로는, 금리가 올라 저축의 매력이 조금 높아졌다는 점, 세금 혜택이 확대되어 실질적인 이득이 늘어났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또, 월 납입액이 늘어나 더 빨리 목표 금액을 모을 수 있게 되었죠.
단점으로는, 여전히 금리가 다른 은행 상품보다 낮다는 점, 월 25만원 납입이 가능하게 되었지만 실제로 많은 청년들에게 부담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또, 집값이 워낙 비싸서 이 정도 혜택으로는 부족하다고 느낄 수도 있겠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정책이 여러분의 상황에 도움이 될 것 같나요? 아니면 더 나은 방안이 필요할까요? 각자의 상황에 맞게 잘 고민해보고 결정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주택도시기금의 대출 금리 인상
주택도시기금의 대출 금리도 소폭 조정되었습니다. 디딤돌 대출은 2.15~3.55%에서 2.35~3.95%로, 버팀목 대출은 1.5~2.9%에서 1.7~3.3%로 인상되었습니다.
시행시기는?
금리인상 등 이번 발표된 내용은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대출금리 조정은 8월 16일부터, 청약저축 금리 인상과 납입 관련 변경은 9월부터, 세제 혜택 강화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날짜 체크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금리인상 등 관련 Q&A
정부에서 발표한 Q&A를 살펴보겠습니다.
Q. 이번 제도개선의 추진 배경은? |
☐ 한국은행 기준금리, 은행채 금리 등에 따라 변동되는 시중은행 대출금리와 달리, 기금은 청약저축, 국민주택채권 등을 통해 조달하여 공공주택 건설, 실수요자 전세·구입자금 지원을 위한 저리 대출에 활용되는 특성
ㅇ 청약저축 및 대출금리가 장기간 낮은 수준으로 유지됨에 따라 청약저축의 납입 실효성이 낮아지고, 기금의 대출·조달금리간 차이도 크게 줄어드는 문제 등이 있어, 주거복지 핵심 재원인 주택도시기금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서는 청약저축 금리 및 대출금리도 소폭 조정할 필요
☐ 아울러 그간 기금 대출금리와 시중금리간 과도한 차이가 최근 주택정책금융의 빠른 증가세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고,
ㅇ 이로 인해 주택시장과 가계부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는 점도 고려하였음
Q. 청약저축 금리 인상은 언제 시행되는지? 대출금리 인상보다 늦어지는 이유는 무엇인지? |
☐ 청약저축 금리 인상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 및 수탁은행 전산 개발 등 관련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이 있어, 이르면 9월 중 시행 예정
Q. 청약저축 소득공제 및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조건은? |
☐ 소득공제는 청약저축 가입자(세대주)가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인 경우 저축액(연 300만원 한도)의 40%까지 공제 가능함
ㅇ 청년주택드림통장의 이자소득 비과세는 ➊가입 당시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급여액 3,6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또는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인 사람이 ➋가입기간 2년 이상인 경우 이자소득(500만원 한도)에 대해 적용됨
☐ 기존에는 소득공제·비과세 모두 무주택 세대주 본인에 한해서만 적용되었으나, ‘25.1.1일부터는 배우자까지 확대(「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예정)
Q. 미성년자 청약저축 납입 인정기간 산정 방법은? |
☐ ’24.1.1일 이전 납입분은 2년까지 인정되며, ‘24.1.1일부터 납입한 기간까지 합산하여 최대 5년까지 인정
ㅇ 예를 들어, 만 14세 자녀가 ’22년부터 청약저축 납입한 경우 ‘22~’23년간 납입분(2년)은 모두 인정되고, ‘24~’26년간 납입분(3년) 추가로 인정되어 만 19세까지 총 5년 인정
Q. 대출금리 인상은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
☐ 8.16일 이후 기금e든든 또는 은행 영업점의 대면 접수분부터 인상된 금리가 적용되며, 이미 대출심사 진행중인 건에는 적용되지 않음
Q. 기존 청약저축 납입자나 주택도시기금 대출자에 대해서도 금리가 인상되는지? |
☐ 청약저축 금리 인상(9월, 잠정) 이후 납입분은 인상된 금리 구조에 따라 이자가 지급되며, 금리 인상 전 납입분은 종전 금리 체계*를 따름
* (예) 청약통장 ‘23.9월 가입 후, ’25.10월 해지하는 경우(가입기간 2년 이상) ‘24.9월 금리 인상 전 기간은 2.8%, 금리인상 이후 기간은 3.1%를 적용
☐ 대출은 신청 당시 선택한 금리 유형에 따라, 인상 여부가 결정됨
* (구입자금) ➊ ‘변동금리’는 차회차 원리금 상환시부터 금리 변동 ➋ ‘5년 주기형’은 매 5년마다 기금운용계획상 금리 적용 ➌ ‘고정금리’ 유형은 변동 없음
(전세자금) 차회차 이자 상환시부터 금리 변동
Q. 대출금리가 현행 유지되는 대출 상품은? |
☐ 신생아 특례 디딤돌·버팀목 대출, 신혼희망타운 모기지 등 저출생 대응을 위한 정책 상품은 금리가 현행 유지되며,
ㅇ 전세사기 피해자 대상 디딤돌, 버팀목(신규·대환·최우선 변제금) 대출, 비정상 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대출 등도 금리가 유지됨
Q. 대출 상담 및 구체적인 문의처는 어떻게 되는지? |
☐ 기금 수탁은행(우리·국민·농협·신한·하나·부산은행, iM뱅크) 영업점에서 상담 및 접수가 가능하며, 기금e든든을 통한 비대면 접수도 가능
☐ 관련 문의는 기금 수탁은행 영업점 또는 콜센터 등을 통해 가능함
마치며…
정부가 발표한 주택청약저축 혜택 강화 정책은 겉보기에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돕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0.3%p의 미미한 금리 인상, 일부 청년들에게만 해당되는 소득공제 혜택, 현실성이 떨어지는 월 납입액 상향 등이 결국 근본적인 주거 문제 해결책이 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결국 정부의 정책을 무조건적으로 환영하기보다는 본인의 상황을 냉철히 분석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청년들 입장에서 주택청약저축은 미래를 위해 준비해 둘 필요성은 여전히 있어 보입니다. 특히, 자산시장의 변동성이 큰 상황인 만큼 주택청약저축을 포함한 안정적인 자산 형성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명확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