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 어떻게 신청하나요?

오늘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주는 정부의 정책인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청년월세 특별지원이란,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들에게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차 사업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진행되었고, 총 9.7만명에게 월세를 지원했습니다. 2차 사업은 2024년 2월 26일부터 1년간 신청을 받을 예정이니, 지원 대상이 되는 청년들은 놓치지 마세요! 😊

그럼,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의 지원 대상과 내용, 신청 방법과 시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 출처 : 국토교통부 >


✔️지원 대상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령 및 거주 요건: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세에서 34세의 무주택 청년
  • 소득 및 재산 요건: 청년가구의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가액이 1.22억원 이하인 경우. 원가구의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고, 재산가액이 4.7억원 이하인 경우.
  • 임대차 요건: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다만, 월세가 7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환산액(환산율 5.5%)과 월세의 합이 90만원 이하인 경우는 지원 가능합니다.
  • 청약통장 요건: 월세지원 신청 시 청약통장 가입 여부(최초 납입 금액 2만원)를 확인하여 지원금을 지급하며, 추후 개별 납입금액은 대상청년이 자율적으로 결정합니다.

다만, 주택 소유자, 2촌 이내 주택 임차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형태의 전차인, 기존 월세지원 수혜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청년월세 청년가구 및 원가구의 소득·재산 요건
청년월세 가구 구성 및 기준 소득 예시


✔️지원 내용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의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 규모: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12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합니다.
  • 지원 방식: 신청자가 지정한 통장으로 매월 25일에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 지원 기간: 신청한 달로 소급하여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6월에 신청하면 2024년 9월에 첫 지급 시 6월 급여분부터 소급하여 4개월분을 지급합니다.


✔️신청 방법 및 시기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의 신청 방법과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방법: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또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시기: 2024년 2월 26일부터 1년 간 수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2월부터 소득·재산 요건 검증을 거쳐 3월부터 월세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청년월세 지급범위
  • 신청 서류: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증빙서류,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마치며…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자산형성을 돕는 정책입니다. 지원 대상이 되는 청년들은 놓치지 않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전에는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과 마이홈포털(www.myhome.go.kr)을 통해 지원대상 해당 여부를 자가진단하여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도 자세한 사업 안내를 볼 수 있습니다.

이상,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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