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의 혜택과 신청조건은?

고용노동부에서는 코로나19 이후 지속되고 있는 청년 실업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청년 고용 지원 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제도는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유지할 경우, 기업에 최대 2년 동안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2022년보다 지원 수준이 높아졌고, 취업애로 청년의 범위도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좋은 기업을 선별하기 위해 참여기업의 매출액 기준도 신설되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통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이며, 선청하는데 어떤 요건이 필요한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_메인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개요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최대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합니다. 특히 지식서비스산업,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등은 5인 미만 기업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 제도는 다양한 청년층을 포함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적용되며, 특히 올해는 이전보다 지원 범위와 수준이 확대되었습니다.

2023년 주요 개편 내용

① 지원 확대

지원 기간이 1년에서 최대 2년으로 늘어나고, 지원금도 채용청년 1인당 960만 원에서 최대 1200만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최초 1년 매월 60만 원씩 총 720만 원 지원 + 2년 근속 시 480만 원 일시 지원

② 대상 청년 범위 확대

보호연장 청년, 청소년 쉼터 입·퇴소 청년 등 더 많은 청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호연장 청년, 청소년 쉼터 입·퇴소 청년 등 가정과 학교의 보호를 받지 못해 안정적인 자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비롯해, 정착에 어려움을 겪는 북한이탈 청년도 포함됩니다.

③ 참여기업의 매출액 기준 신설

좋은 기업을 선별하기 위해 매출액 기준도 도입되었습니다.

참여신청일 기준 업력이 1년 이상인 기업은 연매출액(’21년, ’22년 중 택일)이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지원대상에 포함
* 해당 기업의 기준 피보험자수 × 1,800만원


👥지원 대상


🏢 기업

  •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서,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평균 5인 이상
  • 특정 산업에 속하는 기업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지원 가능


🧑‍🎓 청년

  •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부터 34세 청년
  •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청년은 실업 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가능


💡지원 내용 및 한도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을 1년 동안 지원하며,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 시에는 480만 원을 일시 지급해 2년 동안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지원대상 기업이 지원대상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하고, 1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 최대 30명(비수도권 지역은 100%) 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여 방법


참여를 원하는 중소기업은 청년일자리 창출지원 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참여 및 승인 이후에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신청 전에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3개월 이내에 참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Q&A


❓ (지원대상 청년) 취업애로 청년은 어떤 청년인가?

💡 만 15~34세(군필자는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해 최대 만 39세까지 가능)의 미취업 상태인 청년 중에서 다음 9가지 유형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청년을 말합니다.
① 6개월 이상 실업 중인 청년,
② 고졸 이하 학력의 청년,
③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청년,
④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후 최초 취업자인 청년,
⑤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인 청년,
⑥ 자립지원 필요 청년(자립준비 청년, 보호연장 청년, 청소년시설 입·퇴소 청년 등),
⑦ 북한이탈 청년,
⑧ 자영업 폐업 후 최초 취업자인 청년,
⑨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으로 졸업예정자 또는 졸업 후 3개월 미만인 자는 제외된다.

❓ (지원 한도) 지원은 기업당 몇 명까지 가능한가?

💡 기업당 지원 한도는 수도권 지역(서울, 경기, 인천)의 경우 기준 피보험자 수의 50%, 비수도권 지역(서울, 경기, 인천 외 모든 지역)의 경우 기준 피보험자 수의 100%까지이며, 최대 30명(필요시 지방관서의 심사를 거쳐 지원 한도를 60명까지 확대 가능)을 한도로 지원합니다.
참고로, ‘기준 피보험자 수’는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최근 1년간 해당 기업의 연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를 말합니다.

❓ (신청 기한) 언제까지 청년을 채용해야 하는지?

💡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 이내에 청년을 채용해야 ‘2023년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고, 특히 청년 채용 후 10일 이내 채용자 명단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대상 기업은 청년을 채용하기 전 사업 홈페이지(www.work.go.kr/youthjob)를 통해 먼저 사업 참여 신청을 해야 하며, 만약 사업 참여 신청을 하지 않고 먼저 채용을 한 경우에는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 참여 신청을 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홈페이지 : www.work.go.kr/youthjob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시기에 중소기업과 청년들에게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번 포스트를 통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길 바라며, 추가 문의가 있으시면 위의 문의처를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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