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스타트업에 납부세액을 깎아주는 제도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나이가 젊고, 비수도권 지역에 위치하는 청년 창업가는 큰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도 합니다. 창업은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정부 역시 이를 잘 알고 있기에 다양한 혜택을 통해 스타트업의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그 중에서도 스타트업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의 혜택 내용과 요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창업중소기업 지원
벤처·스타트업은 우리 경제의 미래 먹거리 확보에 기여하고 수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경제활력의 신진대사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벤처기업 고용은 2021년 기준 83.5만명에 이르고 매출액은 223조원에 달합니다.
정부는 창업가들을 위해 예비창업패키지, 초기창업패키지, 창업대출,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금액적 효과가 큰 것이 바로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입니다.
세액감면의 혜택
이 제도는 창업 후(벤처기업 확인 후) 법인세(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등록면허세를 일정기간동안 일정비율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기업의 총수입 금액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라 납부할 세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이때 산정된 납부할 세액이 3억원이고 세액감면, 세액공제 등이 없다면 3억을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율이 50%라면 1억5000만원을 감면받아 나머지만 납부하면 됩니다. 납부 세액의 50% 또는 100%를 감면해 주기 때문에 효과가 큰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특법 제6조에 따르면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새롭게 기업을 시작하는 경우 50% 감면을 적용받게 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중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53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하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100분의 100
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
2.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경우: 100분의 50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옹진군, 강화군, 서군 대곡동, 마전동, 오류동, 금곡동, 왕길동, 당하동, 원당동, 인천 경제자유구역 및 남동국가산업단지는 제외),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가운동, 금곡동, 도노동, 수석동, 이패동, 일패동, 지금동, 평내동, 호평동),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광명시, 부천시, 과천시, 군포시, 시흥시(반월 특수지역제외)를 말합니다. |
세액감면을 받기 위한 요건
“창업”에 해당해야
하지만 모든 창업 기업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조특법 제6조에서 말하는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을 의미하며,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이 하던 사업을 이어받거나,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폐업 후 같은 종류의 사업을 재개하는 경우 등은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창업으로 보지않는 경우 ㅇ 합병, 분할,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수를 통해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 ㅇ 기존 사업에 쓰이던 자산을 인수·매입하여 동일 업종으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일부 예외) ㅇ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는 경우 ㅇ 폐업 후 동일 업종으로 사업을 재개하는 경우 ㅇ 기존의 사업을 확장하거나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
“중소기업”이어야
또한 중소기업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업종 기준, 규모 기준, 독립성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정보통신업을 영위하는 기업이라면 연매출이 800억원 이하여야 하며, 대기업 계열사에 속하지 않아야 합니다.
부모의 기업을 승계하거나 개인기업을 오랫동안 유지하고 법인을 전환하는 등 특수한 경우가 아닌 상태에서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라면 대부분 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해당 업종은?
창업중소기업은 새로 설립된 법인이 창업한 중소기업으로, 특정 업종에 해당되어야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광업, 제조업, 건설업, 통신판매업, 물류산업, 음식점업, 정보통신업 등이 포함되며, 이와 반대로 일부 업종은 세액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세액감면 대상 업종 광업, 제조업, 수도·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건설업, 통신판매업, 물류산업(일부 제외), 음식점업, 정보통신업(일부 제외), 금융 및 보험업(일부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변호사 등 전문업종 일부 제외), 사업시설 관리 등(일부 제외),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사행시설 등 일부 제외),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이용 및 미용업, 법률에 따른 학원 운영업 및 일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운영업,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운영업,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등 |
제한대상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업종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업종 – 자영예술가(저술가, 무용가, 작가, 성우, 기고가, 탤런트, 평론가, 배우, 만화가, 시각가, 프로듀서, 회화 복원가, 조각가, 창조예술가, 최면술사, 강담사, 요술가, 마술가, 화가 및 관련예술가, 독립연예인, 서커스 연예인, 작곡가, 영화감독 및 화실 자영가(강습소 제외), 작사가, 디자이너(무대 및 조명), 가수, 사진감독 및 촬영사) – 창업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혜택
대표자의 나이가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창업중소기업의 경우 추가적인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하면 50%의 세액감면을, 그 외 지역에서 창업하면 100%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창업벤처중소기업도 중요한 대상 중 하나입니다. 이는 벤처기업 중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을 말합니다. 이들 기업 역시 창업중소기업과 마찬가지로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지역에 관계없이 납부세액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나이와 관련해서 병역을 이행했다면 실제 병역 기간만큼 최대 6년을 차감해서 나이를 계산합니다. 만약 창업 당시 35세였으나 이전에 2년간 병역 이행한 경우, 창업 당시 나이를 33세로 봅니다.
감면비율 : 감면기간에 속하는 과세연도의 법인세(소득세)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감면합니다.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 100% 감면 2)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 50% 감면 3)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보육센터사업자 : 50% 감면 |
세액감면시 유의사항
먼저, 창업 중소기업의 세액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기 쉬운 부분은 사업의 매출이 발생했다고 해서 바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매출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에서 세법상 조정을 한 이후에 이익이 발생했을 때를 말합니다. 특히 법인의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이 발생해야 합니다. 따라서 창업 초기에는 매출이 발생하더라도 손실이 발생해 이익이 없다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점을 유념하여 실질적인 이익이 발생한 시점부터 5년간의 공제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창업중소기업 감면 적용을 받은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게 되면, 추가로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이미 적용 받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기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 동안만 추가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액감면의 최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시간 관리와 전략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세액감면 적용 대상인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 세액감면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을까요? 다행히도,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법인전환 후에도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한다면 잔존 감면 기간 동안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창업중소기업의 경우 세액감면 적용 시 최저한세 적용이 제외됩니다. 그러나 이 경우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추가로 신청하면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액 효과는 동일하지만, 농어촌특별세가 추가로 과세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과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을 경우, 공제 순서와 관련된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1인 사업자로 창업을 한 뒤,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양한 이유로 공동사업자로 변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기존 1인 사업자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혜택을 받고 있었다면, 폐업 후 재개업으로 간주되어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A 대표가 단독으로 사업을 운영하며 세액감면 혜택을 받고 있다가 B를 공동대표로 영입한다면, A 대표는 남은 감면 기간 동안에 한해서 세액감면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B 대표는 창업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처음부터 공동사업자와 함께 창업을 하는 경우, 세액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만약 공동사업자 중 한 명의 지분율이 더 높다면, 그 대표가 세액감면 기준에 해당되어야만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공동사업자 모두의 지분율이 동일하다면, 모든 사업자가 세액감면 기준에 해당되어야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사업자로 창업을 계획하고 있다면, 사전에 세액감면 기준을 충분히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절차
법인세(소득세) 감면의 경우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 벤처기업 확인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취득세 · 등록면허세 · 재산세 감면의 경우 감면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지방세감면신청서를 관할시장(특별시, 광역시 및 구가 설치된 시는 제외) · 군수 · 구청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나 전문 세무사와 상의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치며…
이렇게 창업 중소기업의 세액감면과 관련된 주의사항들은 다양하고 복잡할 수 있습니다. 세액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복잡한 요건과 조건들을 꼼꼼히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창업자의 상황과 창업하는 기업의 특성에 따라 적용받을 수 있는 혜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점들을 잘 이해하고 준비한다면, 창업 후 5년간의 세금 혜택을 최대한으로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