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제도 가운데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들을 위해 마련된 이 제도는 소득 조건을 충족하면 납입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의 신청기간과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신청에 앞서 유의할 점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란?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년이 장기펀드에 가입할 경우 납입한 금액의 일부를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신청기간과 조건
신청기간
2021년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가 신설될 때는 2022년 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2023년 세법개정안에 따라 소득공제 특례 적용기한이 1년 더 연장되어 2024년 12월 31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입조건
- 나이 : 만 19세 ~ 만 34세 이하의 청년 (군 복무 기간을 포함하면 최대 40세까지 인정)
- 소득 : 연간 총 급여액 5,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
다만, 직전 3개 연도 동안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였다면 신청 불가
계약 기간
- 3년 이상 ~ 5년 이하
의무 유지기간 3년 (해지 시 추징세액 부과)
지원내용
국내 상장주식의 40% 이상에 투자하는 펀드에 가입한 청년은 연간 60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금액의 4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로 납입했을 경우 연간 최대 240만원의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만기 수령금 예시 (3년 기준) :
월 50만원씩 3년간 납입 시 ▶ 1,800만 원 + 펀드 수익 + 소득공제 최대 720만원
신청방법
신청에 앞서 국세청 홈텍스(https://www.hometax.go.kr/)에서 소득금액증명서 발급이 필요하며, 각 은행사 또는 증권사 홈페이지(펀드 메뉴에서 확인) 및 창구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참고로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https://dis.kofia.or.kr/)에서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를 검색해 볼 수 있습니다.
2023 세법개정안 특이사항
기재부에 따르면, 청년형 장기펀드 간 전환가입이 허용되어, 가입 후 3년 이내에 다른 청년형 장기펀드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3년 이내 해지 시 소득공제 받은 금액을 반환해야 했기 때문에 감면 받은 세액을 추징 당하지 않으려면 가입한 펀드 수익률이 낮아도 상품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불합리함을 해소하기 위해 청년형 장기펀드 간 전환 가입을 허용되었습니다.
2023년 세법개정안의 상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청년에게는?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2021년 이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그러나 소득공제 혜택을 받고 자산형성을 이루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습니다.
먼저, 최대 혜택을 보려면 매월 50만원씩 납부하여야 하는데 청년들에게 월 50만원은 매우 큰 돈일 수 있습니다. 또한 가입기간도 3년을 유지해야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소득공제 받은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최근 경제 불확실성이 크고 주식시장이 어려운 상황에서 투자손실이 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에 원금보장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청년도약계좌의 가입기간인 5년에 비해 짧다는 점, 펀드에 투자할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고려해 볼만한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부 증권사에서 연말까지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에 가입할 경우 혜택을 주는 이벤트도 하고 있으니 가입의사가 있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미래를 위해 현명하게 투자하고, 정부가 제공하는 혜택을 최대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