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금융지원 정책을 노린 피싱사이트 경고: 주의하세요!

최근 정부·지자체의 청년 금융지원정책을 악용한 피싱사이트가 발견됨에 따라 금융소비자들에게 주의가 필요합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부산시가 운영 중인 ‘청년기쁨두배통장’ 사이트를 모방하여 개설된 피싱사이트들이 발견되었으며, 해당 사이트들은 청년 정책금융상품 가입을 빙자하여 개인정보 입력 및 자금 입금을 유도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청년을 대상으로 한 정책금융상품 가입신청을 가장해 개인정보를 탈취하려는 시도가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예방조치와 주의가 절실히 요구됩니다.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한 소비자경보를 바탕으로 소비자 행동 요령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싱사이트 소비자경보 보도자료
< 출처 : 금융감독원(http://www.fss.or.kr) >


피싱사이트의 위험성


최근 “청년희망적금”의 만기 도래와 함께 청년 대상 정책금융상품의 증가에 편승하여, 자금을 편취하려는 피싱사이트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피싱사이트는 정부기관의 로고나 명의를 도용하여 실제와 유사한 사이트를 만들고, 사용자들로 하여금 개인정보를 입력하게 만들며, 심지어는 납입금을 대포통장으로 이체하도록 유도하여 금전적 피해를 가져옵니다. 이러한 사기 수법은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청년층이 자주 이용하는 SNS를 통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 더욱더 신중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정부 및 지자체의 청년 금융지원정책을 악용하여 ‘청년희망기쁨두배통장’이라는 이름으로 가짜 사이트(chungi2.com, chungi2024.com, chung2024.com 등)를 개설, 개인정보 입력을 유도하고 자금납입을 요구하는 피싱사이트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이트들은 부산시에서 운영 중인 ‘청년기쁨두배통장’ 가입 사이트를 모방하여 만들어졌으며, 이 사이트들은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유도하며, 대포통장으로 납입금을 입금하도록 하여 자금을 편취합니다. 또한, 기획재정부나 전국경제진흥원협의회 등 정부기관을 상징하는 로고를 도용하고 가짜 “기재부장관 명의 공고사항” 등으로 위장하여 금융소비자들의 착각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기 수법은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청년층이 자주 이용하는 SNS를 통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 더욱더 신중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피싱사이트 화면 및 사기수법 (출처 : 금융감독원(http://www.fss.or.kr))


소비자 여러분이 취할 수 있는 조치


인터넷 사이트에서 정부 또는 지자체를 사칭하여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자금을 입금하도록 요청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대응해야 합니다.


계좌 입금 금지: 정책금융상품이라 하더라도, 본인 명의 은행 계좌에서 월부금 등을 납입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다른 계좌로 자금을 입금하라는 요구는 금융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정부기관 직접 문의: 개인정보를 입력하거나 자금을 이체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지자체나 정부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가입 절차를 확인해 주십시오.


신고 및 상담: 의심스러운 인터넷 사이트를 발견한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상담 및 신고해 주시고,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경찰청 통합신고대응센터(112)로 연락하여 지급정지를 요청해 주십시오. 또한, 피싱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입력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의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소비자경보 2024-18호) 청년 정책금융상품 가입신청을 위장한 피싱사이트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 보도자료 보러가기


참고.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시 금융소비자 대응요령


□ (지급정지) 계좌이체 등 금전피해 발생시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112) 또는 금융회사 콜센터로 지체없이 신고하여 계좌 지급정지

◦ (내계좌 통합관리) 「계좌정보 통합관리서비스(www.payinfo.or.kr)」에서본인모르게 개설된 계좌 또는 대출을 확인하여 명의도용 여부 확인

◦ (개인정보 노출등록) 개인정보가 노출된 경우 「파인」에서 ‘개인정보노출자’로 등록하여 신규계좌 개설, 신용카드 발급 등 제한

*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 >신고・상담・자문서비스>개인정보 노출등록・해제 또는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pd.fss.or.kr)에서 등록 가능

◦ (휴대폰 명의도용 방지) 「명의도용 방지서비스(www.msafer.or.kr)」를 통해본인모르게 개통된 휴대폰을 조회하거나 추가개통 차단

□ (악성앱 삭제) 문자 내 웹 주소를 클릭하여 악성 앱이 설치되었다면즉시관련 앱을 삭제하고 모바일 백신 프로그램을(V3, 알약 등) 통해 상태검사

◦ (휴대전화 초기화) 휴대전화를 초기화하여 악성 프로그램을 완벽하게 삭제(초기화 전까지 휴대전화 전원을 끄거나 비행기모드로 전환)

* 이에 따라 피해 발생 후 대응은 다른 휴대전화나 PC 사용을 권장

◦ (폐기 및 해지) 휴대전화에 신용카드, 신분증 사진, 공인인증서 등이저장되어 있었다면 공인인증서 폐기, 신용카드 해지, 계좌 비밀번호변경등을 실시하고 경찰서에 신분증 분실 신고

◦ (소액결제 확인) 통신사 고객센터를 통해 모바일 소액결제 내역을확인하고 추가피해 예방을 위해 소액결제를 차단

□ (경찰신고) 개인정보 유출, 금전 피해 등 발생시 경찰서에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고 지급정지를 신청한 금융회사 영업점에 피해구제 신청
< 출처 : 금융감독원(http://www.fss.or.kr) >


마치며…


여러분의 소중한 개인정보와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이와 같은 피싱사이트에 대한 경계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상 의심스러운 사이트에 대해 경계하고,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습관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안전한 금융 활동을 위해 항상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