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토교통부는 청약통장 혜택을 대폭 강화하여 금리를 최대 3.1%로 인상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청약 예·부금과 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여 모든 유형의 주택에 청약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월 납입 인정액을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했습니다. 또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등 청년층을 위한 혜택도 마련하고 미성년자 청약 인정기간을 5년으로 확대하는 등 청약통장의 혜택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청약수탁은행에서 다양한 예·부금 전환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하는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청약통장의 새로운 혜택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 3%대 금리, 청약예·부금 종합저축으로 전환 가능…‘청약통장’ 더 쏠쏠해진다 ☞ 보도자료 보러가기 |
금리가 올랐어요! 🚀
가장 먼저 주목할 만한 소식은 금리 인상입니다.
기존 2.0%~2.8%였던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금리가 2.3%~3.1%로 인상되었습니다.
이번 금리 인상으로 약 2,500만 명의 가입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청약통장 금리3%시대) 청약금리 최대 2.8% → 3.1% 상향(’24.9.23)
- (현행) 2.0% ~ 2.8% → (개선) 2.3% ~ 3.1%
(주택청약종합저축 혜택, 국토교통부)
청약 예·부금, 청약저축을 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어요! 🔄
기존의 청약 예·부금과 청약저축은 민영 또는 공공주택 중 하나만 청약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여 모든 유형의 주택에 청약이 가능합니다.
(제한없는 청약유형) 누구나 모든 유형의 주택(민영, 공공)에 청약할 수있도록 청약 예·부금, 저축을 종합저축으로 전환 허용(’24.10.1)
- 당행전환(10.1) → 타행전환(11.1, 잠정)
(주택청약종합저축 혜택, 국토교통부)
전환 시 높은 금리, 소득공제 혜택,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 합산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전환은 기존 가입 은행에서 가능하며, 11월 1일부터는 타행 전환도 가능해집니다. 🏠✨
단, 청약 기회가 확대되는 유형은 신규 납입분부터 실적이 인정됩니다.
월 납입 인정액이 대폭 상향되었어요! 📈
이제 월 납입 인정액이 기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됩니다!
(월납입금 상향) 상향된 연 소득공제 상한(240만원→300만원)에 맞춰청약통장 월납입 인정액도 기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24.11.1)
(주택청약종합저축 혜택, 국토교통부)
이를 통해 소득공제 한도가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되어, 더 많은 소득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강화) 소득공제 한도를 240만원 →300만원으로 확대(’24)
- 무주택 세대주 뿐 아니라 배우자도 소득공제·비과세 혜택 부여(’25)
(주택청약종합저축 혜택, 국토교통부)
청년들을 위한 특별한 혜택도 있어요! 🧑🎓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출시되어 최대 4.5%의 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또한, 군 장병 내일준비적금의 만기 수령액을 최대 5천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게 연계되었습니다.
(청년 자산형성)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출시 및 최대 4.5% 금리, 이자소득 비과세혜택 등 제공(’24.2.21)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군 장병 내일준비적금 만기 시 목돈을최대 5천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도록 상품연계(’24.9.23)
(주택청약종합저축 혜택, 국토교통부)
온 가족이 누리는 청약통장 혜택 👨👩👧👦
온 가족이 청약통장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 개선 사항이 시행되었습니다.
미성년자의 청약 납입 인정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되었고, 노부모부양 특공 및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통장 가입기간이 긴 사람이 우선 선정됩니다.
또한, 2025년부터는 배우자도 소득공제 및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온가족이 누리는 혜택) 청약통장을 부부가 모두 보유할 경우, 부부중복청약 및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 합산(최대 3점)을 허용하고(’24.3.25),
- 일반공급 가점제 및 노부모부양 특공에서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긴 사람을 당첨자로 선정(‘24.3.25)
- 자녀의 내집 마련을 보다 일찍이 지원 가능하도록 미성년자청약납입 인정기간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24.7.1)
(주택청약종합저축 혜택, 국토교통부)
< 주택청약종합저축 주요 개선사항 >
수탁은행별 예·부금 전환 이벤트, 놓치지 마세요! 🎁
각 은행에서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했어요. 어떤 혜택들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 우리은행: 100% 랜덤 경품 제공! 네이버페이, 투썸플레이스, CU 상품권을 선착순 2만 명에게 드려요. 🎟️
- 국민은행: 비대면 전환 고객에게 베이커리 쿠폰을, 영업점 전환 고객에게는 모바일쿠폰을 드려요. 🥐
- 기업은행: 전환 및 자동이체 신청 고객 중 추첨으로 커피 기프티콘 등을 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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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은행: 전환 가입자 수에 따라 추첨으로 모바일 상품권을 드려요. 많이 가입할수록 당첨 확률이 높아져요! 📱
- 부산은행: 전환 고객 및 신규 가입자 전원에게 스타벅스 교환권을 드리고, 목표 달성 시 추가 경품도 드려요. ☕
주택청약 종합저축 전환 Q&A
국토부에서 배포한 Q&A를 참고해 살펴보겠습니다.
Q1. 기존 청약통장 납입자에 대해서도 금리가 인상되는지? |
☞ 청약저축 금리 인상 이후 납입분은 인상된 금리에 따라이자가지급되며, 금리 인상 전 납입분은 종전 금리를 따름
- (예시) 청약통장 ‘23.9월 가입 후, ’25.10월 해지하는 경우(가입기간 2년 이상) ‘24.9월 금리 인상 전 기간은 2.8%, 금리인상 이후 기간은 3.1%를 적용
Q2.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의 가입 절차와 전환 소요기간은? |
Q3. 청약 예·부금 또는 청약저축 가입자가 이미 청약을 신청한 경우에도전환 가입이 가능한지? 전환 후 언제부터 청약을 신청할 수 있는지? |
☞ 청약을 신청한 경우에는 청약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전환신청불가 – 아울러, 해당 청약의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의 전환 가입이 완료되어야 청약 신청이 가능
- 전환해지를 이미 신청한 종전 저축으로는 청약불가
Q4. 청약부금,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이력이 있는 가입자도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가입할 수 있는지? |
☞ 청약부금,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후 제도개선시행일(’24.10.1)까지 상품을 유지한 가입자는 전환 가입 가능
Q5.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의 전환 가입은 언제까지 가능한지? |
☞ 1년 간(’24.10.1 ~ ’25.9.30)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필요시 확대할 계획
Q6. 월납입급을 선납한 가입자는 어떻게 조치하면 되는지? |
☞ 월납입금을 선납한 가입자 중 25만원으로 상향하고자 하는가입자는, 청약통장 가입 은행에 방문하여 상향액을 재납입가능
- 선납액 취소 및 재납입은 제도개선 시행일(’24.11.1) 이후 도래하는회차부터 가능하므로, 제도개선 시행일 전까지 선납을 취소할필요
- 예를 들어, ’24년 1월에 12회차(’24.1~12월분)를 선납한 가입자는10회차(’24.1~10월분)까지는 선납 취소가 불가능하며, 남은 2회차(24.11~12월분)부터는 선납 취소 및 재납입 가능
Q7. 연체자의 경우 언제부터 25만원을 납입할 수 있는지? |
☞ 제도개선 시행일(’24.11.1) 이후 도래하는 회차부터 적용 가능
- 예를 들어, ’24년에 12회차(’24.1~12월분)를 연체(미납)한 가입자는제도개선 시행일 이후 납입하더라도, 10회차(’24.1~10월분)까지는10만원으로 인정
마치며…
종합저축 전환 신청과 선납분 취소 신청 등은 해당 기금을 취급하는 은행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상담이 필요할 경우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콜센터(☎ 1566-9009), 또는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콜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3%대로 상승한 금리, 25만원으로 확대된 월 납입 인정액, 그리고 청약 예·부금의 종합저축 전환 등 다양한 개선사항이 내 집 마련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각 은행의 풍성한 전환 이벤트도 놓치지 마시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