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

2024년에도 부동산 정책에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신생아특례, 청약통장 제도 등이 개선되었으며 출산 증여재산 공제 신설, 월세 세액공제 한도 상향 등 부동산 관련 세법도 변경되었습니다. 이렇게 변화된 새로운 부동산 정책들이 청년들의 주거 안정성과 투자 기회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적절한 정보와 준비를 통해 여러분은 더 나은 주거 환경을 선택하고 장기적인 재산 형성에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올해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파트 단지 일러스트


2024 부동산 정책 – 신생아 특례


👶 구입자금 대출

  • 대상 : 2년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 (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
  • 기준 : 매매가 9억원 이하, 한도 5억원 이하
  • 소득 : 부부합산 1억3,000만원 이하 소득까지 가능
  • 조건 : 무주택 대상, 혼인신고 여부 상관 x
  • 금리 : 8,500만원 이하 1.6~2.7% / 8,500~1억3,000만원 이하 2.7~3.3% / 5년간 적용


👶 전세자금대출

  • 대상 : 2년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 (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
  • 기준 : 보증금 수도권 5억원 이하(비수도권 4억원 이하), 한도 3억원 이하
  • 소득 : 부부합산 1억3,000만원 이하 소득까지 가능
  • 조건 : 무주택 대상, 혼인신고 여부 상관 x
  • 금리 : 7,500만원 이하 1.1~2.3% / 7,500~1억3,000만원 이하 2.3~3% / 4년간 적용


2024 부동산 정책 – 세법 개정


💰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신설

  • 출산 자녀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500만원 한도 내에서 100%감면


💰 고가주택(기준시가 12억원 초과) 보증금등 간주임대료 소득 과세 조정

  • (현행) 3주택이상 보유자 → (개정) 고가주택 2주택자도 과세 (2026년 시행)


💰 자녀 세액공제 확대 및 공제대상에 손자녀 추가

  • (현행) 15/15/30만원 → (개정) 15/20/30만원


💰 주택으로 용도변경시 자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방법 변경

  • (현행) Max → (개정) 합산 보유기간 공제율 (건물+1세대1주택 최대 40%적용) + 거주기간 공제율 (1세대1주택)


💰 혼인증여재산 공제 실행

  •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총 4년) 이내 최대 1억원 공제


💰 출산 증여재산 공제 신설

  • 자녀 출생일 또는 입양신고일 2년 이내 직계존속에게 최대 1억원 공제


💰 통합공제 한도

  • 혼인 증여재산 공제 + 출산 증여재산 공제 : 1억원


💰 월세 세액공제 소득기준 및 한도 상향

  • 소득기준 : (현행) 총급여 7,000만원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 (개정) 8,000만원 (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이하
  • 공제율 : 월세액 15% 또는 17% (총급여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0만원 이하자)
  • 공제한도 : (현행) 연월세액 750만원 → (개정) 연월세액 1,000만원


2024 부동산 정책 – 아파트 청약 및 청약통장 제도개편


🏡 신생아 특별공급 (2024.3~ 공급예정)

  • 공공분양 3만, 민간분양 1만, 공공임대 3만가구
  • 대상 : 출산가구, 2세 이하 (태아 포함) [모집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 출산 증명]
  • 종류 : 나눔형 (물량의 35%), 선택형 (임대후 6년뒤 분양 선택, 30%), 일반형 (신생아특공 20%)
  • 민영주택 : 2세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에 생애최초 & 신혼부부 특공 물양 20% 우선 배정


🏡 부부 개별청약 인정

  • 중복신청 가능 / 먼저 신청분 유효 처리


🏡 배우자 청약당첨 이력 배제

  • 배우자의 주택 소유, 청약 당첨 이력이 있다면 청약신청이 불가능했으나 배우자의 이력을 배제하고 청약시점 당시 부부 모두 무주택이라면 청약 신청 가능


🏡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합산

  • 배우자의 가입기간돠 50%를 합산하여 가점을 인정 (최대 3점)


🏡 다자녀 기준 완화

  • 다자녀 특공 신청기준 (현행) 3명 → (개정) 2명


🏡 맞벌이 소득기준 완화

  • 맞벌이의 경우 (현행) 월평균 소득의 140% → (개정) 200% 완화 적용


🏡 혼인신고로 인한 불리함 배제

  • 청년 특공 후 혼인신고를 하더라도 입주 및 재계약 가능


🏡 청약통장 금리 인상

  • 주택청약저축 (현행) 연 2.1% → (개정) 연 2.8%
  • 청년우대형종합저축 (현행) 3.6% → (개정) 최대 4.3%까지


🏡 미성년자 납입기간 확대

  • (현행) 2년(24회차)만 인정 → (개정) 5년 점수 인정, 금액 600만원으로 상향


🏡 주택구입자금 대출시 금리할인폭 상승

  • (현행) 0.2% 할인 → (개정) 최대 0.5% 할인
  • 5년 이상 0.3%p / 10년 이상 0.45%p / 15년 이상 0.5%p
  • 가입기간에 따라 할인율 변동, 우대금리는 신규 대출분부터 적용
  • 청약통장 해지시 제외, 청약당첨되어 해지시는 예외


2024 부동산 정책 – 폐지되는 정책


🤔 특례보금자리론

  •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던 특례보금자리론은 2024년 일몰, 다만 ‘우대형 특례보금자리론’은 2024년 1월까지 공급


🤔 집주인 전세금 반환 대출 규제 완화

  • 대상 : 세입자에게 역전세로 인하여 전세금 반환이 어려운 집주인 (23.7~24.7.31일까지 신청가능)
  • 한도 : 개인 DSR 40% 적용 제외, DTI 60%만 적용 / 임대사업자 RTI(이자상환비율) 1.25(비규제)~1.5배(규제) → 1.0배
  • 금액 : 전체 보증금에서 차액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전액대출 후 차액 상환
  • 조건 : 이용기간동안 임대인의 신규 주택 구입 x (적발시 대출전액 회수 + 3년간 주담대 취금 금지 패널티)


2024 달라지는 부동산정책


마치며…


올해 부동산 시장은 주택공급 등 시장 정상화와 가계부채 축소 사이에서 줄타기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책의 세부 사항과 시장 변화를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부 제도는 개정안 발표 후 공표 및 시행령 마련 등 일부 일정 변동의 여지가 있으니, 관련 내용의 시행시점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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