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연말정산 무엇이 달라질까? – 일정, 비과세, 공제항목 체크하세요!

안녕하세요! 새해가 시작되었지만, 직장인들에게는 아직 2024년과의 작별 인사가 남아있습니다. 바로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최근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작년 연말정산 시 근로자 10명 중 7명이 평균 82.4만원을 환급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17%의 근로자는 평균 113.1만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연말정산은 누군가에게는 기다려지는 보너스가, 또 누군가에게는 부담스러운 추가 세금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청년 직장인 여러분들이 연말정산을 제대로 이해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국세청(nts.go.kr) 카드뉴스를 참고하여 2025년 연말정산에 대해 알기 쉽게 정리해보았습니다.


2024년 귀속 연말정산 메인



연말정산, 이렇게 진행됩니다 📅


연말정산의 시작은 1월 15일부터입니다.

이날부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hometax.go.kr)가 개통되어 여러분의 공제자료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어서 1월 18일부터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도 시작되는데요. 모든 신고는 3월 10일까지 완료되어야 하며, 환급금은 4월 중 각 회사의 일정에 맞춰 지급될 예정입니다.


2024년 귀속 연말정산 일정



2025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


올해 연말정산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결혼과 출산 지원이 대폭 강화된다는 점입니다.

2024년에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라면 5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8세에서 20세 사이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에서는 자녀 세액공제가 5만원 추가되었죠.


2024년 귀속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1


주거 관련 혜택도 확대되었습니다.

주택청약저축의 납입한도가 연 300만원으로 늘어났으며, 월세 세액공제는 총급여 8천만원 이하의 근로자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경우 기준시가가 6억원까지 확대되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4년 귀속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2



꼭 챙겨야 할 비과세 항목과 공제 혜택 💡


연말정산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비과세 항목을 잘 파악하는 것입니다. 올해부터는 출산지원금이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받는 금액에 대해 최대 2회까지 전액 비과세 됩니다. 여기에 월 20만원 한도의 식대, 실비정산되는 출장비, 그리고 연구활동비도 비과세 대상입니다.

공제 항목은 크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나뉩니다. 소득공제에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사용액, 주택청약저축 납입액이 포함되며, 세액공제에는 의료비(15%), 교육비(15%), 그리고 새롭게 도입된 결혼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2024년 귀속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3



똑똑하게 준비하는 연말정산 절세 전략 ✨


연말정산을 잘 준비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핵심 포인트를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우선, 월세를 내고 계신다면 현금영수증을 미리 발급받아 두세요. 또한 의료비와 교육비 영수증도 꼼꼼히 챙기시기 바랍니다. 연금저축과 같은 금융상품의 경우, 연말 납입 시기를 잘 확인하셔야 공제 혜택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24년 귀속 연말정산 절세포인트1
2024년 귀속 연말정산 절세포인트2
2024년 귀속 연말정산 절세포인트3


이번 연말정산에서 특별히 주목할 만한 점은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추가 혜택입니다. 전년 대비 사용액이 5% 초과하면 그 증가분에 대해 10%를 추가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 이는 100만원까지만 적용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복잡해 보이는 연말정산이지만, 차근차근 준비하시면 충분히 해내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국세청 홈페이지(연말정산 종합안내)를 참고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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