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대출을 받고 나서 “이 결정이 정말 옳았을까?” 하고 고민해 본 적 있으신가요?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후 사정이 생겨 갑자기 대출을 취소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언제나 어렵고 생소한 대출, 그중에서도 ‘대출 청약철회권’은 사람들이 몰라서 활용하지 못하는 대표적인 제도 중 하나입니다. 이 권리를 잘 활용하면 불필요한 대출로 인한 부담을 줄이고, 더 나은 금융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청약철회권이 무엇인지, 왜 중요한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대출 청약철회권이란 무엇인가요?
대출 청약철회권은 금융소비자가 대출을 받은 후 14일 이내에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금융소비자는 대출 이후 자금이 필요하지 않게 되거나, 다른 은행에서 더 낮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음을 알게 될 때 이 권리를 활용하여 불이익 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권이 행사되면 대출 계약은 소급하여 취소되고,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신용정보기관의 기록에서 삭제됩니다.
’21~’23년 주요 은행(4개 시중은행 및 1개 인터넷은행) 대출이용자의 14일 이내 대출 청약철회권 행사 현황을 살펴본 결과, 청약철회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3년에는 68.6%에 이르렀으나, 여전히 그 비중이 낮은 상황입니다.
대출 청약철회권의 행사 기한과 방법
행사 기한: 대출 청약철회권은 대출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일부 금융회사는 고령 금융소비자에게 30일로 확대된 기한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행사 방법: 서면, 이메일, 유선 등으로 철회 의사를 표시한 후, 원금, 이자, 부대비용(인지세 등)을 반환하면 됩니다. 대출금 일부를 상환한 후에도 청약철회가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청약철회권과 중도상환의 차이점
대출 청약철회권은 대출 중도상환보다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 대출 중도상환은 만기 전에 대출금을 상환하는 경우이지만,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하며 대출 이력이 남아 신용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비용: 청약철회 시에는 인지세 등 실제 발생비용만 반환하면 되지만, 중도상환 시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용평가: 청약철회 시에는 대출 기록이 삭제되지만, 중도상환 시에는 대출 이력이 유지됩니다. |
따라서 대출을 받은 후 14일 이내라면 대출 청약철회권을 이용하여 계약을 취소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더 유리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대출 중도상환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는 경우: 일부 금융회사는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합니다.
- 신용평가 개선을 위해 대출 이력이 필요한 경우: 이미 여러 건의 대출 이력이 있는 경우, 추가적인 대출 이력이 신용평가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출 청약철회권 행사 또는 대출 중도상환 중 어떤 방법이 더 유리한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상황을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대출 청약철회권 행사 예시
◈김 씨는 ’24년 4월 15일 A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고 대출금을 입금받았습니다. 대출금 1억원, 대출금리 5%, 만기 2년이고, 부대비용으로 금융소비자 부담분 인지세 35천원을 납부했습니다. 김 씨는 며칠간 대출 필요성에 대해 고민한 결과 원리금 상환이 부담스러워 4월 20일, 대출 계약을 취소하고 싶어졌습니다. 김 씨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①(행사기한) 김 씨는 금전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인 4월 29일까지 대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금전 등을 지급받은 날의 익일부터 14일이며, 14일째 되는 날이 주말 또는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행사 가능 ②(행사방법) 김 씨는 4월 22일 A은행에 대출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문의하고, 대출원금과 이자(원리금), 그리고 은행이 별도 부담한 인지세 35천원을 반환하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으며, 안내받은 반환금액을 입금하였습니다. ③(효과) 반환 후 김 씨는 청약철회가 완료되었다는 알림을 받았고, 대출 계약이 철회됨에 따라 신용정보 집중기관의 대출 이력도 삭제되었습니다. |
대출 청약철회권 관련 유의사항
금융감독원(www.fss.or.kr)에서는 대출 청약철회권과 관련하여 몇 가지 중요한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청약철회권 행사가 중도상환보다 유리한데, 이는 비용이 적게 들고 대출 기록이 삭제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오히려 중도상환이 비용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신용평가 측면에서는 개인의 금융 거래 이력에 따라 중도상환이 유리할 수도 있으니, 개인의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금융회사의 안내가 부족하다고 느껴질 때는 적극적으로 설명을 요구하세요. 금융회사는 청약철회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신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일반적으로 대출 청약철회권 행사가 대출 중도상환보다 유리합니다. |
○ 청약철회 시에는 인지세 등 실제 발생비용만 반환하면 되나, 중도상환수수료에는 실제 발생비용 외에 금융회사의 기회비용 등이 포함되며(청약철회 시 반환 비용 < 중도상환수수료)
○ 청약철회 시에는 금융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기록된 대출정보가 삭제되나, 중도상환 시에는 대출이력이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 비용 측면에서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는 경우 중도상환이 유리합니다. |
○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청약철회할 때와 달리 금융회사가 부담한 인지세, 근저당 설정비 등의 비용도 반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 예금담보대출(5천만원 초과시 인지세 부과), 금융회사 정책상 한시적 면제 등
■ 신용평가 측면에서는 예외적으로 중도상환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
○ 중도상환 시 대출 상환이력이 추가되는데, 그 효과는 기존 금융거래 이력 등 차주의 상황에 따라 예외적으로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 (예)금융거래 이력이 없던 차주는 상환이력과 신용거래기간이 생성되어 신용점수 상향 요인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으나, 개인신용평가기관의 평가모형에 따라 달리 계산되므로 일관된 반영 방향을 미리 알기는 곤란
■ 인터넷뱅킹, 앱의 안내가 미흡한 경우, 유선 등으로 설명을 요구하세요. |
○ 금융회사는 금융소비자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 및 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에 청약철회 관련(「금소법」상 설명의무)하여 충분히 설명해야 하므로, 금융소비자는 언제든지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금융감독원(www.fss.or.kr)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대출 청약철회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많은 소비자들이 이 권리를 잘 모르거나,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금융회사는 이와 관련된 안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대출을 받으신 후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꼭 대출 청약철회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하고, 신용평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적극 활용하여 현명한 금융 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