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걱정 NO! 든든전세주택 7월 24일 신청 시작! 📅🏠

요즘 치솟는 전세 가격과 전세 사기 소식에 많은 분들, 특히 청년들이 주거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죠? 든든전세주택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새로운 주거 정책입니다. 공공기관이 직접 집주인이 되어 시세보다 저렴하고 안전한 전세 주택을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특히 청년들에게는 정말 반가운 소식일 수 있습니다. 취업 준비나 직장 생활을 시작하는 청년들이 주거 걱정 없이 자신의 꿈과 미래에 집중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최대 8년까지 살 수 있다는 점도 큰 매력입니다. 전세사기 걱정 없이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는 든든전세주택의 장점과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든든전세주택 LH입주자모집 포스터


든든전세주택이란? 🏡


든든전세주택은 LH와 HUG가 수도권 내 연립·다세대·오피스텔 등을 매입하여, 주변 시세 대비 90% 수준의 전세보증금으로 최대 8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든든전세주택의 장점


  • 안전해요: 공기업인 LH나 HUG가 집주인이기 때문에 전세금 떼일 걱정이 없어요!
  • 저렴해요: 주변 시세의 90% 이하 수준으로 전세 보증금이 책정돼요.
  • 오래 살 수 있어요: 최대 8년(4+4년)까지 거주할 수 있어요.
  •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소득이나 자산에 관계없이 무주택자라면 신청 가능해요.


입주 자격 요건 🎯


  • 무주택자: 본인 및 세대구성원이 무주택자인 경우 신청 가능.
  • 신청 권역 거주: 주민등록표등본상 거주하고 있는 모집권역에 한해 신청 가능 (서울, 인천, 경기 등).
  • 중복 신청 불가: 한 세대당 1주택 신청이 원칙.


LH 든든전세주택 신청 안내 📝


『24년 1차 든든전세주택 입주자 모집 통합공고』는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https://apply.lh.or.kr/lhapply/main.do)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든든전세주택 LH입주자모집공고


서울권역 내 든든전세주택은 서울지역본부 매입임대 홈페이지(www.서울LH집.com) 에 자세한 주택
정보(주택사진 및 평면도 등)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든든전세주택 서울LH집


LH 청약플러스, 24년 1차 든든전세주택 입주자 모집 통합공고 ☞ 보러가기


📅신청 기간


  • 신청 기간: 2024년 7월 24일(수) 10:00 ~ 7월 26일(금) 16:00
  • 서류 제출 대상자 발표: 7월 29일(월)
  • 서류 제출: 7월 31일(수) ~ 8월 2일(금)
  • 자격 검증: 8월 중
  • 당첨자 및 예비 입주자 발표: 8월 30일(금)
  • 계약 체결: 별도 안내


든든전세주택 LH입주자모집공고 모집일정


📌입주자격 및 입주자 선정기준


입주자모집 공고일(2024.6.27)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주민등록표등본상 거주하고 있는 모집권역에 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당첨 후 주택소유 및 가구원 수 변경 등으로 자격요건 상실 시 당첨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입주자 선정은 신생아 가구여부와 자녀의 수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며 총점이 높은 순으로 입주대상자를 선정하되, 동일 점수인 경우 추첨으로 우선순위 결정합니다.

든든전세주택 LH입주자모집공고 입주자선정기준


💻신청 방법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https://apply.lh.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LH 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 또는 HUG 안심전세포털(https://khug.or.kr/jeonse)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LH 든든전세주택 모집공고 주요 내용 >

든든전세주택 LH입주자모집공고 주요내용


HUG 든든전세주택 신청📝


HUG는 경매낙찰받은 주택에 대하여 기존 거주자 퇴거협의, 주택 수선 등을 거쳐 7월 24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난달까지(6.28일 기준) HUG가 낙찰받은 다세대·연립 주택 및 오피스텔은 총 743가구로, 전부 서울, 인천 등 수도권에 위치한 다세대·연립·오피스텔이었으며, 낙찰가는 적게는 7900여만원부터 많게는 3억5000만원까지 다양하게 포진해 있다고 합니다.

HUG에서 입주자 모집 공고를 게시하게 되면 다시 한 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


아래는 HUG 안심전세포털(https://khug.or.kr/jeonse)에서 소개하는 Q&A입니다. 아래 Q&A를 통해 궁금하신 사항을 살펴보면 든든전세에 대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 입주 신청 등

Q. 입주자 모집 시기가 어떻게 되나요?

7월 24일 1차 입주자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매월 마지막 주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Q. 입주자 선정 시 소득이나 자산에 대한 제한이 있나요?

HUG든든전세주택은 무주택자를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따라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본인 또는 세대구성원의 주택 소유 여부 외에 소득·자산에 대한 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Q. 여러 주택에 중복 입주신청이 가능한가요?

1세대(세대구성원 전원)당 1주택 신청이 원칙이므로 중복신청은 불가능합니다.


Q. 예비입주자는 무엇인가요?

예비입주자는 최초당첨자가 임대차 계약체결을 포기할 경우 당첨자가 될 수 있고, 예비입주자 순위가 높은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계약 기회가 부여됩니다. 예비입주자 자격은 금회 공고에서 입주자가 선정될 때까지 유효합니다.


Q. 입주자격인 무주택 요건은 어떻게 심사하나요?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하고, 입주신청 시 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주택 소유 여부를 확인합니다.


Q. 외국인 배우자 및 직계 존ㆍ비속도 자격검증 대상에 포함되나요?

외국인 배우자가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인 경우 신청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격검증 대상에 포함됩니다.

외국인 직계 존·비속은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등록증 상의 체류지(거소)가 신청자 또는 세대분리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할 경우 자격검증 대상에 포함됩니다.


Q.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살고 있는데 입주신청이 가능한가요?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현재 거주 중인 공공임대주택의 ①계약자(임차인)의 세대구성원인 경우에는 든든전세주택 입주 전까지 기존 세대에서 세대분리 후 든든전세주택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②계약자(임차인)인 경우에는 든든전세주택 입주 전까지 기존 공공임대주택에서 퇴거한 후 든든전세주택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Q. 미성년자도 입주신청을 할 수 있나요?

미성년자(만19세 미만)는 입주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다면 입주신청이 가능합니다.

–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 자매를 부양하는 경우(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형제, 자매가 등재되어야 함)


2. 임대기간, 임대조건 등


Q. 계약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 단위로 체결하고 최대 3회 계약갱신이 가능하므로 최장 8년 동안 거주할 수 있습니다.


Q. 전세보증금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전세보증금은 감정평가를 통해 확인한 인근시세의 90% 이하 수준으로 책정됩니다.


Q. 월세계약으로 변경할 수 있나요?

든든전세주택은 모두 전세주택으로 공급되고 월세 계약으로 전환은 불가합니다.


Q. 재계약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소정의 요건(무주택 등)을 충족할 경우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Q. 입주 후 주택 또는 분양권을 취득하면 어떻게 되나요?

입주 후 주택을 소유할 경우 주택에서 퇴거해 주셔야 합니다. 다만,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로 계약기간 중 입주예정일이 도래하지 않는다면 계속 거주가 가능합니다.


Q. 관리비 납부는 어떻게 하나요?

관리비는 해당 주택(건물)관리 권한이 있는 관리단에 납부하여야 하며, HUG는 관리비 수납 주체가 아닙니다.


Q. 임차권을 타인에게 전대 하거나 양도할 수 있나요?

관련 법령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은 타인에게 전대 또는 양도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신청자 본인 또는 세대구성원 중 과거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 양도, 전대행위로 적발 사실이 있는 경우 4년 동안은 든든전세주택과 같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없습니다.


마치며…


든든전세주택은 높은 전세가와 전세사기 걱정에서 벗어나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저렴하고 안전한 주택에서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습니다. 7월 24일부터 입주자 모집이 시작되는 만큼 여러분의 안정적인 주거, 그리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꼭 관심 가져주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꼭 신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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