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확실성 속 기회와 도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대의 전망 🔮💼

7월 19일부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됩니다. 이 법은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확립하고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은 가상자산 이용자의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시세조종 등 가상자산시장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 및 처벌근거를 마련하며, 금융당국의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감독・검사・제재권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주요 내용을 알아보고, 법 시행에 따른 시장의 동향과 전망을 분석해보겠습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메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주요 내용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보도자료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이용자의 예치금을 공신력 있는 관리기관인 은행이 안전하게 보관・관리하도록 하고,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예치금 이자 성격의 예치금이용료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상자산사업자는 자신의 가상자산과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분리하여 보관해야 하며, 이용자 가상자산과 동종・동량의 가상자산을 실질적으로 보유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해킹・전산장애 등 사고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 등을 적립해야 합니다.

또한, 이 법은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율체계를 도입하였습니다. 가상자산거래소는 이상거래를 상시 감시하고, 불공정거래행위로 의심되는 경우 금융당국에 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후 해당 혐의에 대한 금융당국 조사 및 수사기관의 수사를 거쳐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및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주요 내용>

1. 이용자 자산 보호 강화🛡️

◦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합니다.
◦ 예치금은 은행에서 관리하며, 이용자에게 이자 성격의 예치금이용료를 지급합니다.
◦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가상자산과 자신의 가상자산을 분리 보관해야 합니다.

2. 불공정거래 규제💱

◦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 및 처벌 근거가 마련됩니다.
◦ 가상자산거래소는 이상거래를 상시 감시하고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합니다.

3. 금융당국의 감독 강화🔒

◦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감독, 검사, 제재 권한을 갖게 됩니다.


금융위, “내일(7.19일)부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됩니다.” 보도자료 ☞ 보러가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관련 Q&A


금융위(fsc.go.kr)에서는 보도자료를 통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과 관련하여 Q&A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전문적인 사항으로 일반 이용자분들께서는 참고하시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이용자 자산의 보호


Q. 가상자산사업자가 마케팅 목적으로 지급한 원화포인트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하 “법”) 제6조에 따른 예치금에 포함되는지?

이용자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반환 또는 출금을 청구할 수 있는 원화포인트는 이용자 자산에 해당합니다.

가상자산사업자가 마케팅 목적으로 지급한 원화포인트도 법 제6조의 예치금에 포함되며, 보호의무 대상입니다.


Q. 원화마켓 가상자산거래소 외 가상자산사업자가 특금법 개정 前에 수취한 예치금도 법 제6조의 예치금에 포함되는지?

원화마켓 가상자산거래소 외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로부터 수취하여 보관 중인 예치금은 원칙적으로 법 제6조의 예치금에 해당합니다.

코인마켓 가상자산거래소 등은 특금법 개정(’21.3월)* 前 고객으로부터 수취한 예치금을 현재 보관 중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 동 개정을 통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도 등이 도입됨

동 예치금도 이용자로부터 가상자산 매매를 위해 예치받은 금전이므로 법상 예치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 이용자로부터 가상자산의 매매, 매매의 중개, 그 밖의 영업행위와 관련하여 예치받은 금전


Q. 법 및 하위규정의 “영업일”에 주말・공휴일이 포함되는지?

영업일에는 주말(토요일・일요일)・공휴일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가상자산시장이 주식시장과 달리 365일/24시간 거래가 가능하더라도 영업일 개념은 법령 전반에 걸쳐 사용되기 때문에 통일성 있게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기타 법령해석과도 일치합니다.

법 및 하위규정에서 영업일이 규정된 곳은 예치기한에 관한 가상자산업감독규정 제4조* 한 곳입니다.

* 제4조(예치기한) 가상자산사업자는 영 제8조제3항에 따라 관리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해야 하는 예치금을 영업일 단위로 산정하고, 다음 영업일까지 관리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하여야 한다.

한편 가상자산업감독규정 제10조제3항*의 매월 말일과 다음달 10일은 영업일이 아닌 달력 일자를 적용합니다.

* 제10조(보험의 가입 등) ③ 가상자산사업자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제2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보상한도, 준비금 적립액 및 예치ㆍ신탁금을 산정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보험 또는 공제의 보상한도 상향, 준비금 및 예치ㆍ신탁금 추가적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Q. 「가상자산업감독규정」 제9조제1항에 따른 콜드월렛 보관비율 및 동 규정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른 준비금 적립액 등 산정 방식은?

콜드월렛 보관비율 및 준비금 적립액 등 산정을 위한 가상자산의 경제적 가치 산출기준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가상자산의 경제적 가치 산출기준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 가상자산의 경제적 가치 산출기준을 내규 등에 마련*하여 일관성 있게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 (예) 코인마켓 가상자산거래소, 지갑・보관업자는 원화마켓 가상자산거래소의 거래가격 또는 널리 알려진 외부기관의 가격정보 등을 활용하여 경제적 가치 산출기준 마련 가능


Q. 법 제7조제1항의 이용자명부 작성・비치 의무 중 비치의무의 이행방법은?

가상자산사업자의 내부시스템에서 이용자명부를 작성・관리하면서 별도의 이용자명부 테이블(검색화면 등)을 만들어 두고 이용자명부를 상시 확인・출력할 수 있는 경우이면 비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상법 시행령(令 §11①)상 전자주주명부 등의 경우 그 내용을 서면으로 인쇄할 수 있으면 비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


2. 불공정거래의 규제


Q. 법 제11조제2항 입출금 차단시 사전통지 방법은?

법상 사전통지의 구체적인 방법은 정해져 있지 않으나, 사전통지는 구체적인 입출금 차단 사유 및 그 기간 등을 이용자에게 알리는 절차이므로 이용자 개별 통지가 원칙입니다.

다만, 입출금 차단 사유 등을 고려하여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예외적으로 일괄통지 등 방법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고객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통지하여야 합니다.


Q. 불공정거래행위의 부당이득 산정과 관련하여, 24시간 중단없이 운영되는 가상자산시장의 특성으로 인해 자본시장과 달라지는 점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종가를 활용하여 부당이득을 산정하는 반면, 가상자산시장의 경우 8시간 단위(예 : 한국표준시 00시, 08시, 16시)로 세분화된 기준가격을 사용합니다.


Q.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하여 복수의 거래소에서 부당이득이 발생하였을 때 부당이득 산정방식은?

법 제17조 및 제19조에 따른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란 위반행위 장소와 상관없이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거래를 말하므로, 위반행위로 인하여 복수의 거래소에서 부당이득이 발생한 경우 이를 모두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Q. 동법 시행에 따른 법상 의무의 적용시점

동 법이 7.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 시행 이후 발생한 가상자산거래부터 동 법이 적용되며,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의무예치액 산정) 7.18일 기준 의무예치액을 산정하여 7.19일 예치 또는 신탁하고, 이후부터 매 영업일 기준으로 적용

◦ (콜드월렛 보관) 7.19일부터 이용자 가상자산 경제적 가치 80%이상의 콜드월렛 보관비율을 매일 유지(법상 상시준수 의무로 사업자는 일일 점검 등 내부통제방안 마련 필요)

◦ (보험 가입 등) 6월 말일을 기준으로 보험 보상한도 또는 준비금 적립액 등을 산정하여 7.19일 적용하고, 이후부터 매월말일을 기준으로 보험 보상한도 또는 준비금 적립액 등을 산정하여 다음달 10일까지 한도 상향 또는 추가적립 등 조치

◦ (입출금 차단) 동 법상 허용되지 않은 입출금 차단은 7.19일부터 해지하고, 7.19일부터 법상 허용된 사유에 한하여 입출금을 차단*(차단시 이용자 사전통지 및 금융감독원 즉시 보고)

* 7.19일 이전에 법상 허용된 사유로 입출금을 차단한 경우 해당 차단 건을 7.19일에 금융감독원에 일괄 보고

◦ (불공정거래 조사) 7.19일 이후에 발생한 불공정거래행위 혐의 건부터 조사 대상에 해당


기대효과와 유의사항


이 법은 가상자산 이용자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기본적인 안전판을 마련하고, 가상자산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가능하게 하여 시장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가상자산 이용자는 이 법이 가상자산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하고, 가상자산의 높은 위험성, 변동성을 고려하여 스스로 가상자산 관련 정보를 수집・확인하는 등 투자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가 아닌 미확인 사업자를 통한 거래, 개인간 거래(P2P) 등 장외거래는 적정한 시장감시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기대효과

1. 이용자 자산 보호 강화 💼

◦ 예치금과 가상자산이 안전하게 보호됩니다.
◦ 거래소 파산 시에도 은행을 통해 예치금 반환이 가능해집니다.

2. 시장 건전성 개선 📈

◦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됩니다.
◦ 가상자산거래소의 상시 감시 체계가 구축됩니다.

3.투자자 신뢰도 향상 🤝

◦ 금융당국의 감독으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 투자자들에게 더 많은 정보가 제공되어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4. 시장 질서 확립 ⚖️

◦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로 시장 질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5. 가상자산 산업의 제도화 🏛️

◦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 가상자산 산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됩니다.
⚠️ 유의사항

1. 가상자산의 위험성 지속 🎢

◦ 법 시행이 가상자산 자체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여전히 높은 변동성과 위험이 존재하므로 신중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2. 개인간 거래(P2P) 주의 🚫

◦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가 아닌 곳과의 거래나 P2P 거래는 피해야 합니다.
◦ 이러한 거래는 적절한 시장 감시가 이루어지지 않아 위험합니다.


3. 부실 코인 정리 가능성 🧹

◦ 재심사 과정에서 일부 가상자산이 상장폐지될 수 있습니다.
◦ 보유 중인 가상자산의 상장 유지 여부를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4. 시장 위축 가능성 📉

◦ 규제 강화로 단기적으로 시장이 위축될 수 있습니다.
◦ 거래량 감소 등 시장 변화에 대비해야 합니다.


5. 중소 거래소 이용 시 주의 🏪

◦ 일부 중소 거래소들이 폐업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이용 중인 거래소의 운영 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6. 불공정거래 연루 주의 🕵️‍♀️

◦ 불공정거래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의심되는 사례 발견 시 즉시 금융감독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가상자산 시장의 동향과 전망


2023년 상반기 동안 한국의 5대 거래소(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는 총 149종의 가상자산을 원화 마켓에 새롭게 상장했습니다. 특히, 2분기(4월~6월)에는 77종이 상장되며 1분기보다 더 많은 상장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법 시행 전에 마지막 기회라고 판단한 거래소들이 공격적으로 신규 상장을 진행한 결과입니다.

반면, 원화거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중소 거래소들은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지닥(GDAC), 프로비트, 한빗코 등 일부 거래소는 이미 문을 닫았거나 곧 닫을 예정입니다.

또한, 2023년 3월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던 거래량이 6월에는 4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면서 시장 침체와 비트코인 가격 하락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동향
24일 서울 강남구 업비트 고객지원센터 전광판에 비트코인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이날 비트코인은 2% 이상 하락하며 6만3000달러를 붕괴했다. 비트코인 6만3000달러가 붕괴한 것은 지난 5월 15일 이후 처음이다. 2024.6.24/뉴스1


가상자산 시장의 미래는 법 시행 이후 상장 가상자산의 재심사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 시행 후 6개월 동안 기존 상장 가상자산에 대한 재심사가 진행되며, 일부 ‘불량 코인’들이 상장폐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거래소들은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규 상장은 더욱 까다로워질 전망이며, 특히 단독 상장은 더욱 어려워질 것입니다. 이러한 규제 강화로 불공정거래 규제와 이용자 자산 보호가 강화되면서 시장의 건전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중소 거래소들의 어려움으로 인해 시장이 대형 거래소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도 있으며, 이는 시장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지만 경쟁 감소로 인한 우려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규제 강화로 국내 시장의 안정성은 높아질 수 있으나,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약화 우려가 있으며, 규제와 혁신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마치며…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은 가상자산 투자자들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투자자 스스로의 노력도 필수적입니다. 가상자산 투자는 여전히 변동성이 크고 위험이 따르는 투자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투자하기 전에 충분한 정보 수집과 분석을 통해 투자 상품의 특성을 이해하고, 투자 가능 금액만 투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다양한 가상자산에 분산 투자하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투자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또한, 가상자산 거래소 및 관련 사업자의 신뢰성을 확인하고, 안전한 거래 방식을 사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은 안전망 역할을 하지만, 투자자 스스로의 신중한 판단과 노력 없이는 투자 손실을 방지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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