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024년 상반기 중 629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채용절차법 준수 여부를 점검했습니다. 그 결과 220개 사업장에서 총 341건의 불공정 채용 사례가 적발되었습니다. 취업 준비는 그 자체로도 어려운 과정인데, 불공정한 채용 관행까지 마주하게 되면 더욱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불공정 사례들을 미리 알고 대비한다면,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고 보다 공정한 채용 과정에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런 사례들을 인지하고 있으면, 부당한 요구에 대해 적절히 대응할 수 있고 나아가 채용 문화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불공정채용 사례가 있는지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불공정 채용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의 불공정채용 점검결과
고용노동부(moel.go.kr)는 2024년 상반기 동안 온라인 구인공고와 청년 다수 고용 사업장, 건설 현장 등 629개소를 점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220개 사업장에서 총 341건의 불공정채용 사례를 적발했으며, 과태료 부과 42건, 시정명령 30건, 개선 권고 269건이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청년들이 주로 인터넷을 통해 구직활동을 하는 점을 고려하여, 온라인 취업포털의 구인공고를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합니다.
[ 주요 위반사례 ] ⊙ (직무 무관 개인정보 요구) 자사 이력서 등에 구직자 본인의 신체적 조건·출신지역·혼인 여부, 직계존비속의 학력·직업 등 정보 요구 → 법 제4조의3 위반, 과태료 300만원 부과 ⊙ (채용서류의 반환 등 미고지) 채용공고에 “제출된 서류의 반환 불가”를 명시하고, 채용서류의 반환청구권 및 행사방법 등을 미고지 → 법 제11조제6항 위반, 과태료 150만원 부과 ⊙ (탈락자 채용서류 보관) 채용탈락자의 채용서류를 보관기간이 도과하도록 파기하지 않고 보유→ 법 제11조제4항 위반, 파기하도록 시정명령하여 64건의 이력서 파기 ⊙ (채용여부 미고지) 불합격자에게 채용여부를 미고지 → 법 제10조 위반, 개선권고 |
고용노동부(moel.go.kr), 불합격자 통보도 없이 버젓이 재공고… 불공정채용 사례 341건 시정 ☞ 보러가기 |
구체적인 위반사례
1. 법 제4조의3(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위반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사례입니다. 예를 들어, 한 제약회사와 의료재단은 자사 이력서 양식에 가족관계를 기재하도록 요구하여 구직자의 혼인 여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법 제4조의3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어 각각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2. 법 제9조(채용심사비용 부담) 위반
채용심사를 목적으로 구직자에게 어떠한 금전적 비용도 부담시키지 못하게 하는 조항입니다. 하지만, 한 직물도매업체는 구직자 42명에게 채용 신체검사 비용을 부담시켰습니다. 이는 법 제9조를 위반한 사례로 판단되어 시정명령이 내려졌습니다.
3. 법 제11조제1항(채용서류 반환) 위반
채용서류 반환 기간 제한: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14일 이내에 발송·전달하여야 하는 조항입니다. 그러나 한 협동조합은 채용서류의 반환을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2일간으로 한정하여 법에서 정한 채용서류 보관 및 청구기간을 위반하였습니다.
4. 법 제11조제4항(채용서류 파기) 위반
반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보관일수 180일 경과)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하는 조항입니다. 그러나 일부 실버타운과 기계제조업체는 채용탈락자 수십 명의 채용서류를 최대 보관기간인 180일을 경과하여 파기하지 않고 보유하였습니다.
5. 법 제11조제5항(채용서류 반환비용 부담) 위반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하는 조항입니다. 그러나 한 협동조합은 채용서류의 반환 소요 비용을 구직자 부담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채용공고를 구인자 부담으로 변경할 것을 시정명령하였습니다.
6. 법 제11조제6항(채용서류의 반환 등 고지) 위반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 반환청구 대상 채용서류의 종류 및 범위, 반환청구 제출 방법, 반환청구 기간 및 이행 기간, 반환 방법 및 비용부담, 채용서류의 보관기간 및 파기 등을 고지하여야 하는 조항입니다. 그러나 일부 체육회와 신용협동조합은 채용공고문에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라고 명시하고, 채용서류의 반환청구권 및 행사방법, 보관기간 등을 구직자에게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과태료가 각각 120만원 부과되었습니다.
7. 법 제8조(채용일정 및 채용과정의 고지) 위반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채용일정, 채용심사 지연의 사실, 채용과정의 변경 등 채용과정을 알려야 하는 조항입니다. 그러나 일부 온라인 게임 회사는 채용 과정에서 채용 일정을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8. 법 제10조(채용여부의 고지) 위반
구인자는 채용대상자를 확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구직자에게 채용여부를 알려야 하는 조항입니다. 그러나 일부 건설업체와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는 채용 결과를 합격자에게만 알리고, 일부 불합격자에게는 결과를 알리지 않았습니다.
9. 법 제13조(입증·심층심사자료 제출제한) 위반
구인자는 채용시험을 서류심사와 필기·면접 시험 등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는 경우 서류심사에 합격한 구직자에 한정하여 입증자료 및 심층심사자료를 제출하게 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는 조항입니다. 그러나 일부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는 서류 심사와 면접 심사가 구분되어 있는 채용 과정에서도 서류 심사 시점에서 입증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채용절차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구직자들의 부담을 줄이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2020년 5월에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은 사용자의 거짓 채용 공고를 금지하고, 구직자에게 채용심사 비용 부담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채용서류 반환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자 접수를 장려하고, 채용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채용 일정, 지원서 접수 사실, 합격 여부 등을 명확히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구직서류의 재활용으로 사회적 자원을 절약하며, 구직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이 법의 주요 목적입니다.
< 채용절차법의 주요 내용 >
마치며…
우리 주변에 여전히 불공정 채용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을 알고 있으면, 여러분의 권리를 보호하고 부당한 요구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취업 준비 과정에서 이런 불공정 사례를 마주치게 된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구직자들이 공정한 기회 속에서 자신의 능력을 펼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취업 준비에 좋은 결과가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