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추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보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통해 피해자를 지원해 왔으나 일부 지원에서 소외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거나, 절차상 불편한 점도 있었습니다. 이번 보완방안에서는 금리가 낮은 대출 상품을 갈아탈 수 있는 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사각 지대로 꼽혔던 신탁 사기 피해자에게도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보완방안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지원 사각지대 해소
이자부담이 줄어들도록 저리 대환대출 요건 완화
□ 우선, 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가 불가피한 피해자의 이자부담 완화를 위해 저리 대환대출의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보증금 기준과 대출액 한도를 특별법 상 피해자 인정기준과 동일하게 확대한다.(10.6. 시행)
- (소득) 7천만원→1.3억원 / (보증금) 3억→5억원 / (대출액) 2.4억→4억원
지난 5월부터 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가 불가피한 전세사기피해자의 이자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저리 대환대출을 지원하고 있으나, 소득 등 대출요건이 엄격하여 지원대상에서 일부 피해자분들이 배제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번 보완방안에서는 저리 대환대출의 소득요건을 7천만원에서 1.3억원으로 완화하고, 보증금 기준은 3억에서 5억원으로, 대출액 한도는 2.4억에서 4억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신규 저리대출의 경우도 동일하게 소득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피해자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제공 확대
ㅇ 우선매수권이 없는 신탁사기 피해자에 대해서도 인근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시세 30%~50% 수준, 최장 20년 거주)하며, 퇴거위기에 처한 외국인·재외동포에게도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하여 긴급주거(시세 30% 수준, 최장 2년 거주)를 지원한다.
피해자가 우선매수권 양도 시 기존 주택을 공공임대로 지원하고 있으나, 우선매수권이 없는 신탁사기 피해자나 우선매수권은 부여되나 사용이 곤란한 다가구 또는 근생빌라 거주 피해자와 같이 우선매수권 활용이 어려운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한 피해자로 인정된 외국인·재외동포도 자금 확보, 적정 거주지 물색까지 긴급거처가 필요하나 지원이 미흡하였습니다.
국토부는 ‘피해주택 매입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하여 피해자로 인정되어도 우선매수권이 없는 신탁사기 피해자에 대해 인근 공공임대를 우선공급한다고 합니다.
- 기간: (現) 긴급주거 최장 2년→(改) 공공임대 최장 20년 / 비용: 시세 대비 30~50%
또한, 다가구·근생빌라 피해자 결정에 따른 결정문 송달 시 우선매수권 양도 신청을 통한 인근 공공임대 지원방안 안내문도 첨부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퇴거위기에 처한 외국인·재외동포에게도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하여 긴급주거 지원(시세 30% 수준으로 최장 2년 거주)하게 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법률지원 강화
보증금 반환 지원을 위한 소송대리 사업 신설
□ 아울러, 피해자가 경매 개시를 위한 집행권원 확보(보증금 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공인중개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절차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법률전문가를 연계·지원(인당 250만원 한도)한다.
- 그 외 소송 수행에 필요한 인지·송달료, 기타 실비 등은 신청인 부담
피해자는 전세피해지원센터, 찾아가는 상담 등을 통해 법률상담을 받더라도, 소송 등 추가적인 법률조치는 본인이 직접 진행해야 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보증금 회수를 위해 법률조치가 필요한 상황이 많으나, 법률구조공단은 중위소득 125% 이하인 피해자에 한정하여 무료소송 지원하는 수준에 그쳐 수행과정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개선방안은 집행권원(지급명령·보증금반환청구), 회생·파산,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절차에 대하여 법률전문가를 연계하여 대행하고 인당 250만원 한도로 법률전문가 조력 비용 지원하게 됩니다.
사망임대인의 피해자가 후속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법률 지원
ㅇ 특히, 사망임대인의 상속 절차가 완료되지 않더라도 피해자가 경매 등 후속절차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정기 공고를 통해 피해자를 모집하여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심판청구 절차비용(법률전문가 수임료 및 최초 상속재산관리인 보수)을 지원한다.
- 그 외 심판청구에 필요한 인지·송달료, 기타 실비 등은 신청인 부담
피해자가 임차주택의 경매를 위해서는 계약 해지·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등 법적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나, 일부 사망임대인의 경우 상속포기 및 상속인 불명 등으로 상속지연이 발생하고 후속 절차 시 통지의 상대방 특정이 어려워 진행이 곤란하였습니다.
이에 보완방안에서는 상속 절차가 완료되지 않더라도 통지가 가능하도록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희망할 경우 심판청구 법률절차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상속재산관리인은 민법 21023조에 따라 재산의 보존행위 및 계약해지, 경매 관련 통지수령 등 수행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절차 효율화
온라인으로 피해 접수부터 결정문 송달까지 실시간 처리
□ 마지막으로, 신청인 편의 강화를 위해 온라인으로 피해접수부터 결정문 송달까지 처리할 수 있는 피해자지원관리시스템을 조속히 개발하는 한편,
ㅇ 시스템 개발 전까지 주거지 이전·결정문 분실 등 직접 우편 송달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자우편으로 결정문을 송달할 계획이다. 또한, 부당한 부결 사례가 없도록 구제절차 안내도 강화한다
피해자 신청을 할 경우 지자체 방문 접수만 가능하여 생업 등으로 직접 방문이 곤란한 피해자의 불편이 우려되었습니다. 또한, 피해자 결정문 송달 시 이사 등 주소 변경으로 결정문을 받지 못하거나, 받더라도 분실하는 경우 재발급까지 일정 기간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국토부는 피해자 결정을 위한 신청 접수부터 결정 통지까지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개발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시스템 개발 전까지는 주거지 이전·결정문 분실 등 직접 송달이 곤란한 경우에 대하여 전자우편 송달을 시범 실시한다고 합니다.
부당한 부결 사례가 없도록 회의내용 공개 및 구제절차 안내 강화
국토부는 공정한 피해자 결정 및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회의내용을 비공개하고 있으나, 최근 위원회 심의 결과 부결·적용제외 건이 점차 증가(부결 664건(9.4%), 적용제외 등 365건(5.1%), ‘23.9.20 기준)함에 따라 회의내용에 대한 공개 요구 증대되었다고 합니다.
보완방안에 따르면 위원회가 대상·범위·내용을 정하고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고, 결정문 송달 시 부결사유·이의제기 절차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고,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허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보완방안(보도자료)을 상세히 살펴보고자 하시는 분은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국토부에서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보완방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피해자분들의 어려움을 한시라도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신속하게 피해자로 결정되고 지원을 받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국토부와 관계 기관에서도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어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서도 조금이라도 상황이 나이지길 바라며 힘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