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6일 부터 뉴:홈 3차 사전청약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청년 특별공급의 경우 무주택자만 가능하며, 공고일 현재 지역별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만약 당첨 후에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되고 6개월간 청약이 제한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신청 전에 청약자격에 대해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LH에서 공고한 입주자 모집공고를 통해서 무주택 여부 판정 기준과 거주기간 산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주택 관련 청약자격
무주택자 조건은 청년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 일반공급 신청자에 적용됩니다.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일반공급의 경우 주택공급신청자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가능하며, 청년 특별공급의 경우 주택공급신청자는 무주택자만 가능합니다.
미성년자는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세대원이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중이거나 행방불명의 경우에는 신청자 본인이 입증서류를 제출하여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의 범위
청년 특별공급은 신청자 본인에 한하여 검증합니다. 그 외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에는 세대원 전원이 검증 대상이 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 가.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주택공급신청자’라 함)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이하 같다.) 라.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다.)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항목이 많아보이지만 결국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된 배우자, 부모님과 자녀가 해당되며, 만약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등본의 직계존비속까지 포함됩니다.
무주택여부의 판단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무주택자로 판단합니다,
[주택 및 분양권 등] 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동산 중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다. 나목에 따른 지위(이하 “분양권등”이라 한다)를 승계취득(전체 또는 일부의 권리를 매매하여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위 요건은 결국 무주택자로 판단되기 위해서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과 함께 분양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한발 더 나아가 주택의 범위가 어디까지 해당되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주택(분양권 등 포함)의 범위를 판단할 때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하며, 주택은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재산세 과세대장 등에 등재되어 있는 전국소재 주택이 대상이 됩니다.
주택(분양권 등 포함)의 공유지분 소유자 및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소유자도 주택소유자에 해당됩니다.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 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되고, 공동소유, 공동상속의 경우에는 지분면적에 관계없이 지분소유자 전원이 각각 그 주택의 면적 전부를 소유한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분양권 등을 매매로 승계취득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따라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 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 이하의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0㎡이하 주택 및 분양권등을 2호 이상 또는 2세대 이상 소유한 경우는 그 주택 수만큼 유주택으로 봄
-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무허가건물[종전의「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
-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자는 제외한다.
※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은 분양권등의 주택 소유권을 향후 취득할 경우에도 그 자격을 유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사전청약 당첨자 선정이 취소
-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가목2)를 준용한다.
나. 주거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경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23.5.10) 전에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된 분은 본청약 모집공고일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청년 특별공급은 신청자 본인,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지역우선 공급
하남교산, 안산장상, 군포대야미 지구를 비롯한 3차 뉴홈 사전청약 지구는 지역별 물량을 배정하고 공고일 현재 지역별 거주자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지구의 경우 일정기간 이상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거주기간은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역산했을 때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기간을 말하며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에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2023.09.25) 우선공급 대상이 되는 지역에 거주 중이면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않아도 지역우선 공급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본청약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5항 및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거주기간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본청약 예정 시기가 상이하므로 사전청약 신청시 본청약까지 거주기간 충족 가능여부를 필히 확인해야 합니다. 사전청약 당첨 후 해당 거주기간을 본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충족하지 못할 시 사전청약 당첨자 선정이 취소되며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주기간 산정
거주기간 요건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제7항에 따른 국외체류로 인한 거주기간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① 사전청약 모집공고일 시점(2023.09.25)에 거주기간 충족하는 경우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지역에 장기간 거주하여 거주기간을 충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제7항에 따라 사전청약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역산하여 거주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내 국외 체류여부 확인하여 거주기간 요건 충족여부 판단 |
② 사전청약 모집공고일 시점(2023.09.25)에 거주기간 미충족하는 경우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본청약 시점까지 거주기간을 충족) ⇒ 해당지역 전입일 시점으로 거주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내 국외 체류여부 확인하여 거주기간 요건 충족여부 판단 |
거주기간 산정 시 국외 체류기간 적용 기준 거주기간에서 출입국사실증명서상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 또는 연간 183일을 초과(거주제한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은 각 연도별 183일을 말함)하여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단독세대주 또는 동거인이 세대원일 경우 국내 거주 인정 불가)
청년에게는?
청년 특별공급의 경우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이전에 실시한 사전청약에 당첨된 분 금회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에 신청할 수 없으며, 당첨되더라도 부적격 처리됩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이번 사전청약에 당첨되고 나면 다른 공공주택의 사전청약 모집에 신청할 수 없으며, 당첨되더라도 부적격 처리되니 신중하게 청약을 신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 다른 글에서 말씀드렸지만, 신청접수 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기재)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여부, 거주지역, 거주기간, 재당첨 제한여부, 주택소유여부 및 소득·자산 등의 신청자격을 LH에서 확인한 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때에는 당첨자 선정이 취소되고, 사전청약 당첨일로부터 6개월 동안 다른 공공주택단지의사전청약 신청이 불가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이번에는 무주택 여부 판정 기준과 거주기간 산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뉴:홈 홈페이지에서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청약하시기 전에 꼼꼼하게 살펴서 불이익 받는 일 없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