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 청약통장에 가입해 주택을 분양받으면 주택담보대출을 연 2%의 저금리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청년층의 자산 형성과 내집 마련을 도울 목적으로 ‘청년 내집 마련 1·2·3’ 주거지원 정책을 추진합니다. 1년간 청약 통장에 가입하면 연 2%대의 저리대출을 생애 3단계에 걸쳐 추가 우대하는 내용으로 세부 사항을 자세히 살펴보고, 청년들이 어떻게 이 혜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위한 첫걸음
주거는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특히 청년들에게는 안정적인 주거 환경이 꿈을 향한 첫걸음이자 미래를 향한 중요한 자산입니다. 하지만 높은 집값과 금리는 청년들이 자신의 집을 마련하기 어렵게 만드는 큰 장벽이 되곤 합니다.
이런 문제 인식 속에서 정부가 ‘청년 내집 마련 1·2·3’이라는 새로운 주거지원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파격적인 청년 전용 청약통장을 신설하고, 역대 최초로 청약통장과 대출을 연계하여 장기․저리의 대출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결혼․출산․다자녀 등 全생애주기에 걸쳐 추가 혜택을 부여하는 주거지원 방안”이라고 합니다.
1년만 가입하면, 2%대 저리대출로, 생애 3단계마다 추가 혜택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이번 ‘청년 내집 마련 1·2·3’ 주거지원 정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신설입니다.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이 통장은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비해 더 완화된 가입요건을 제공합니다. 소득 기준이 3,600만원에서 5천만원 이하로 조정되었으며, 이자율은 최대 4.5%까지 적용되고, 월 납입한도는 100만원까지 늘어났습니다.
(가입요건) 소득 연 3,600→5천만원 이하, (이자율) 최대 4.3→4.5%, (납입한도) 월 50→100만원 |
- 가입대상: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무주택자
- 가입요건: 연 소득 5천만원 이하
- 이자율: 최대 4.5%
- 납입한도: 월 최대 100만원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일에 신청없이 자동 전환가입됩니다.
또한, 청약 당첨 후에도 해당 통장으로 계약금 납부 및 잔금자금 등을모으는 예금 기능 용도로 그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인출이 허용됩니다. 다만 청약당첨시 청약기능은 상실되며, 인출은 계약금 납부목적에 한해 1회 가능하다고 합니다.
청년도약계좌 만기해지금(최대 5천만원 내외)의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일시납도 허용되어 자산 형성과 내집 마련 기회를 연계할 수 있게 됩니다.
청년 주택드림 대출
청약 당첨된 청년들에게는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통해 분양가의 최대 80%까지 낮은 금리(최저 2.2%, 소득 및 만기별 차등 적용)로 자금을 지원합니다.
이 대출은 최대 40년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분양가 6억원, 면적 85㎡ 이하의 주택에 적용됩니다.
- 지원대상: 만39세 이하 무주택자 / 소득 미혼0.7억, 기혼1억원 이하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1년 이상 가입, 1천만원 이상 납입실적 - 대상주택: 분양가 6억원 이하, 면적 85㎡ 이하의 주택
- 대출 조건: 최저 금리 2.2%(소득 및 만기별 차등), 최대 40년 만기
- 지원 규모: 분양가의 최대 80%
청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 및 대출로 얻을 수 있는 이득을 살펴보면,
먼저, 3년간 월 100만원씩 납입할 경우, 약 3,850만원을 저축할 수 있으며, 이는 청약 당첨 시 주택 계약금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기 신도시 남양주 왕숙의 60㎡ 분양주택(3.4억원) 구입 시, 원리금 상환은 월 93만원(40년 만기) 수준이며, 최저 우대금리 1.5% 혜택을 받을 경우 월 76만원까지 감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6억원 주택 20년 만기(금리 2.9%)로 구입(LTV 80%)한다고 하면, 시중대출(4.3% 가정) 대비 연 420만원, 총 8400만원 상환 부담이 줄어들 수 있으며, 최저 우대금리 혜택시 연 830만원, 총 1,66억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생애 주기별 추가 금리 혜택
결혼, 출산, 다자녀 가정이 되는 경우 추가 금리 혜택을 제공합니다. 결혼 시 0.1%p, 최초 출산 시 0.5%p, 추가 출산 시 1명당 0.2%p의 금리 인하가 적용되며, 대출 금리의 하한선은 1.5%입니다.
- 결혼 시: 0.1%p 금리 인하
- 최초 출산 시: 0.5%p 금리 인하
- 추가 출산 시: 1명당 0.2%p 금리 인하
- 금리 하한선: 1.5%
청년들에게는?
이번 대책은 청년들이 더 높은 이자율로 자산을 형성하고, 장기적인 생애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청년 주택드림 통장’은 내년초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존의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자는 새 청약통장으로 자동 전환되며, 기존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도 모두 인정된다고 합니다.
만기가 최장 40년으로 고정·저금리가 적용되는 청년주택드림대출은 2025년 출시될 예정입니다. 정부에 따르면 연간 10만명 안팎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고 하니 출시 시점을 잘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