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9일 금융위원회는 은행권과의 협의를 거쳐 중도상환수수료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소비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새로운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은행들은 연간 약 3천억원 정도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받고 있는데 자산이 적은 서민과 청년층에게는 이자부담과 함께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발표에 따라 앞으로 중도상환수수료가 어떻게 바뀌는지 제도개선 내용을 알아보고, 함께 발표한 연말까지 6대 시중은행의 중도상환수수료 한시 면제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 체계
현재, 대부분의 은행은 대출의 조기 상환 시 자금운용 차질 및 관련 행정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연간 약 3천억원 정도의 중도상환수수료를 수취하고 있습니다.
현재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율은 고정 1.4%, 변동 1.2%로 모두 같다. 신용대출의 경우 0.6∼0.8% 수준입니다.
< 참고 :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23년, 은행연) >
주택담보대출 | 주택담보대출 | 신용대출 | 신용대출 | |
고정금리 | 변동금리 | 고정금리 | 변동금리 | |
신한 | 1.4% | 1.2% | 0.8% | 0.7% |
하나 | 1.4% | 1.2% | 0.7% | 0.7% |
KB국민 | 1.4% | 1.2% | 0.7% | 0.6% |
우리 | 1.4% | 1.2% | 0.7% | 0.6% |
농협 | 1.4% | 1.2% | 0.7% | 0.6% |
이러한 수수료 체계는 실제 발생 비용을 반영하지 못하고 은행별로 획일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대다수 은행이 모바일 가입 시에도 창구 가입과 동일한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변동금리와 고정금리 대출 간 수수료 격차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개선대책을 발표하면서 소개한 해외사례를 살펴보면, 호주, 일본, 영국, 프랑스, 뉴질랜드 등은 중도상환수수료를 은행별 업무원가, 영업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호주는 변동금리의 경우 대출 실행 행정비용만을 반영하고, 고정금리는 대출 실행 행정비용과 이자 비용을 함께 반영할 수 있도록 기준을 운영 중입니다. 일본의 경우에도 은행별 업무원가 등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를 정액제 또는 정률제로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으며 일부/전액상환에 대한 수수료도 은행별 차등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뉴질랜드는 변동금리 대출시 중도상환시 대출금리가 시중금리보다 낮은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를 0에 가깝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 제도 개선의 상세 내용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해외 모범 사례를 참고하여 중도상환수수료 체계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기로 하였습니다.
상세내용을 살펴보면,
비용 반영 가이드라인 도입: 중도상환수수료는 앞으로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 및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제 발생하는 필수적인 비용만을 반영하도록 설정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새로운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며, 관련 감독규정 및 모범규준이 개정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불공정 영업행위 금지: 중도상환수수료에 가이드라인에 명시되지 않은 비용을 부과하는 것은 불공정 영업행위로 간주되어 금지될 예정이며, 이러한 행위는 부당금액 소비자 반환과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은행별 세부 기준 마련: 은행들은 고객 특성, 상품 종류 등을 감안하여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대상 및 요율에 대한 세부 기준을 자체적으로 설정하게 된다고 합니다. 금융위와 금감원에 따르면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면제 현황 및 산정 기준 등이 공시되어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은행 간 건전한 경쟁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보러가기 ☞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
중도상환수수료 한시 면제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국민, 기업은행 등 6개 은행은 가계대출 조기상환을 유도하고 취약 계층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도상환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한다고 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 한시 면제는 2023년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 달간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적용될 예정입니다.
적지 않은 중도상환수수료 때문에 조기 대출상환을 망설이셨던 분들에게는 좋은 기회이니 대출 상환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와 함께, 6개 은행은 신용등급 하위 30% 등의 저신용자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를 1년간 면제해 왔는데, 이를 2025년 초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경우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실 경우에는 대출 실행 은행 등으로 문의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들에게는?
청년 세대는 주택 구매, 교육, 창업 등 다양한 이유로 금융 서비스에 대한 의존도가 높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은행들이 중도상환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저신용자 및 취약 차주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로 한 것은 대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금리가 높고 불확실성이 큰 시기이다 보니 아무래도 리스크를 줄이고 안정적으로 자산을 쌓아가는 지혜가 필요해 보입니다. 중도상환수수료 한시 면제가 혜택이 큰 조치는 아니지만 자산구성에 변화를 주는데 작은 도움이 될 수 있으니 연말까지 필요한 분들은 고민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