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처음으로 취직한 직장인분들은 첫 연말정산이 “13월의 월급”이 될 수 있을지 한편으로 기대도 되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연말정산 제도를 잘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은 과도하게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고, 개인의 소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연말정산은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이해하고 준비한다면 여러분의 재정적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첫 연말정산을 앞두고 계신 청년 직장인분들을 위해 알아두어야 할 정보들을 차례대로 정리해 보려고 하니 이를 참고해서 미리미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연말정산은 개인 소득세의 과세 표준을 결정하기 위해 매년 1월과 2월 사이에 진행됩니다.
연말정산 과정에서 근로자는 그 해 동안 발생한 소득과 세금 공제 대상이 되는 지출을 신고합니다. 이를 통해 납부해야 할 세금이 계산되며, 이미 원천징수된 세금과 비교하여 차액을 환급받거나 추가로 납부하게 됩니다.
주요 공제 항목으로는 기본 공제, 인적 공제,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이 있으며, 이는 근로자의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해하기
은행, 학교, 병원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전산파일로 제출한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국세청에서 전산구축하여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근로자에게 보여주는 서비스입니다.
근로자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서 소득·세액공제 요건에 맞는 자료만을 선택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함으로써 별도의 영수증 제출 없이 증명서류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는 매년 1월 15일에 개통되며, 1월 15일부터 18일까지는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추가・수정 자료를 받아, 1월 20일부터 최종 확정된 자료를 제공합니다.
로그인에 필요한 인증서로는 공동・금융인증서, 행정전자서명(GPKI), 교육기관전자서명(EPKI), 간편인증(카카오톡, 통신사 인증서, 페이코, KB모바일 인증서, 삼성패스, 네이버, 신한은행)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는 학교, 병·의원, 카드회사 등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보여주므로, 공제대상이 아닌 자료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소득‧세액공제 요건을 스스로 판단해야 합니다.
예) 「안경구매내역」에서 보여주는 자료를 선택해서 의료비 자료로 등록하는 경우 ① 시력보정용 안경구입비 ⇒ 공제대상 (선택 ○ ) ② 선글라스 구입비용 ⇒ 공제대상 아님. (선택 ×) |
만약 과다 소득․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과소 납부한 세액과 더불어 신고・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 부담하게 되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 항목
2022년 기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소득·세액 공제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청기 구입비용, 장애인 보장구 구입․임차 비용, 외국 교육기관에 지출한 교육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기부금 등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공제 증명자료는 해당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증명서류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참고해야 할 사항으로는,
주택마련저축 및 주택자금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무주택 세대주 등 공제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는 저축납입금액 및 원리금 상환금액만 제공하므로 근로자는 간소화서비스 제공 자료와 다른 공제 입증 서류를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의료비자료는 난임시술비가 구분 표시되지 않으므로, 의료비 금액에 난임시술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병원에서 직접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관련 Q&A
아래 Q&A는 국세청에서 제작하여 배포한 <연말정산 Q&A> 중에서 새내기 직장인이 궁금할 수 있는 항목들을 선별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이 필요할 경우에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 연말정산 종합 안내
Q. 올해 입사하거나 퇴사한 경우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월별 조회 기능을 이용하여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월을 선택하면 근무기간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근무기간과 상관없이 연간 불입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퇴직연금, 기부금,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 부금자료는 조회기간을 선택하더라도 연간 납입금액이 조회됩니다.
Q. 취직 전에 납부한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조회 되지 않는 경우 공제 방법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지역가입자의 납부내역이 실제 납부액과 다른 경우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납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발급받아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제출하시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Q.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신용카드 기본내역의 공제대상 금액이 실제 결제한 금액과 다르게 표시되는데, 어떻게 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공제대상 금액이 실제와 다른 경우 카드사로부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재발급 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아래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제외 대상 항목입니다. 신용카드로 지출했을 때 해당 공제항목과 중복해서 신용카드 항목으로 소득공제가 되지 않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Q. 대학 다닐 때 취업 후 학자금 대출을 받아 등록금을 납부하고 현재 직장에 취직하여 대출금을 갚아 나가고 있는데 작년에 상환했던 금액과 다르게 조회가 되는데?
회사에서 상환금 명세서를 한국장학재단 등에 제출하지 않았거나, 근로자 본인이 회사를 거치지 않고 자발적으로 상환한 내역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금액이 실제 상환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2월 1일 이후 한국장학재단 등으로부터 원리금 납입증명서를 개별 발급받아 공제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Q. 근로자인 대학생이 학자금 대출을 받아 교육비를 납부한 경우 연말 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는 교육비 자료가 어떻게 제공되는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는 공제대상 교육비 금액에서 학자금 대출을 차감한 금액만 조회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인 본인이 학자금 대출을 받아 교육비를 납입한 시점에 교육비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대학교에서 교육비 납입 증명서를 발급받아 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Q. 시골에 거주하는 부모님의 자료제공 동의는 어떻게 하는 것이 간편한지?
① 인터넷(팩스)을 이용한 방법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의 [소득‧세액공제 자료 제공동의 – 팩스신청서 제출]에서 동의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입력한 후 출력한 팩스신청서와 함께 자료제공자(부모님)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 확인서류 추가)하여 팩스 (☎1544-7020)로 전송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의 [소득‧세액공제 자료 제공동의 – 온라인 신청]에서 동의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입력 후 자료제공자(부모님)의 신분증을(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 확인서류 추가) 온라인으로 전송하시면 됩니다. 만약 자료조회자(근로자)가 대리 신청하는 경우 부모님의 위임장도 첨부해야 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상 가족관계가 확인되는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으며, 외국인 및 최근 3월내 결혼 등 가족관계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가족관계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함
② 스마트폰을 이용한 방법
부모님이 스마트폰에 ‘홈택스 앱’을 설치하고 [신청/제출 – 연말정산 제공동의 – 제공동의 신청]에서 ‘본인인증(부모님 명의의 인증서, 핸드폰 인증을 이용)’을 거치고 동의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입력’ 하면 즉시 처리됩니다
외국인이나 최근 3월내 가족관계 변동이 발생한 사람은 가족관계 자료가 구축 되지 않아 자료제공자(부모님)와 자료조회자(근로자)의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부모님의 신분증 및 가족관계 확인서류를 사진 촬영하여 파일 생성 후 사진파일을 첨부하여 전송하시면 됩니다.
Q. 제공동의를 신청한 후 처리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제공동의 신청에 대한 처리 상황은 홈택스(PC 또는 모바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PC) 홈택스⇨[조회/발급]⇨연말정산간소화⇨자료제공동의⇨제공동의신청후진행상황조회
- (모바일) 홈택스 앱⇨[조회/발급] ⇨연말정산서비스⇨제공동의신청후 진행상황조
제공동의 신청이 집중되는 1.15. ∼ 1.31.에는 처리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고 하니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Q. 직장인(A)인데 의료비 등 연말정산간소화 자료가 직계존속(B)에게 제공되고 있다고 하는 데, 타인이 나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지?
이런 경우 부양가족 본인(A)의 자료에 대해 직계존속(B)가 조회할 수 있는 것은 본인(A)이 예전에 자료제공을 동의한 사실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홈택스의 ‘제공동의 현황 조회’에서 자료제공 동의 여부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며, 나의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더 이상 직계존속(B)에게 제공하지 않으려면 홈택스(PC 또는 온라인)에서 취소할 수 있습니다.
- (PC) 홈택스 ⇨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자료제공동의 조회/취소 ⇨ 제공동의 취소 신청
- (모바일) 홈택스 앱 ⇨ [조회/발급] ⇨ 연말정산서비스 ⇨ 제공동의 신청/취소 ⇨ 제공동의 취소
마치며…
연말정산에 꼭 필요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대해 제공항목과 새내기 직장인들이 처음 연말정산을 하게 될 때 궁금할 수 있는 항목들에 대해 정리해 봤습니다. 연말정산을 하면서 혼동이 많이 될 수 있는 기본공제와 인적공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등에 대해 살펴보고 이어서 23년도 귀속 연말정산에서 달라지는 점 등에 대해서도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연말정산에 대한 준비와 이해는 세금 부담을 줄이는데 필수적인 요소이므로, 꼭 시간을 들여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