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오는 12.21일부터 전국 14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4차 입주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매입임대주택은 LH 등에서 기존 주택등을 매입하여 개·보수 또는 리모델링 후 입주자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주택으로, 도심 내에 직주근접이 가능한 주택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내년도 신학기를 준비하는 대학생 등 청년들과 새 출발을 하는 신혼부부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만큼이번 입주자 모집에 필요한 청약조건과 청약일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입임대주택이란?
매입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기존 주택등을 매입하여 개·보수 또는 리모델링 후 입주자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매입임대주택의 유형은 ▲청년, ▲신혼 I(다가구), ▲신혼II(아파트, 오피스텔), ▲다자녀, ▲고령자, ▲기숙사형 등으로 구분됩니다.
이번 4차 모집은 올해 마지막 모집이며, 모집 규모는 청년 1,870호, 신혼부부 1,623호 등 총 3,493호입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955호이며, 경기 575호, 대구 451호, 인천 312호, 경남 265호, 대전 239호, 부산 175호, 충북 155호, 광주 145호 등입니다.
모집공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를 비롯한 공급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서울지역) 입주자 모집
공급물량이 가장 많은 서울지역을 대상으로 모집 공고문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청년매입임대 청약은 인터넷(https://apply.lh.or.kr) 또는 모바일(LH청약플러스)로 신청가능합니다.
LH에서는 마이홈센터(1600-1004, 내선번호 2번→3번) 및 서울지역본부 매입임대 상담센터(☏02-2015-1040)를 통해 입주자 모집과 관련된 내용을 안내하고 있으니 상담을 통해 보다 정확하고 상세한 내용을 안내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급개요
○ 대상 및 조건: 만 19세에서 39세의 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하며, 임대료는 시중시세의 40~50% 수준입니다.
○ 모집공고일: 2023년 12월 21일. 이 날짜는 입주 자격 판단의 기준일입니다.
○ 중복신청 금지: 한 사람이 한 주택만 신청할 수 있으며, 중복 신청 시 모든 신청이 무효 처리됩니다.
○ 가전제품 및 가구: 청년 매입임대주택에는 냉장고, 전자레인지, 책걸상 등이 비치될 예정이며, 비치된 물품의 분실, 파손 시 LH에 통보하고 원상복구 또는 원상복구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 모집단위 및 인원: 신청은 시·군·구 내 주택군을 기준으로 하며, 모집 인원은 공급 대상 주택의 3배수입니다.
○ 공급방법: 모집단위별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 후, 공급 가능한 주택을 개방하고 순번에 따라 희망하는 주택을 지정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 예비입주자 자격 유지 기간: 예비입주자 자격은 순번 발표일로부터 60일간 유지되며, 그 이후에는 소멸됩니다.
○ 입주 지정 기간: 계약 체결 후 60일 이내에 입주를 완료해야 합니다.
○ 신청 시 주의사항: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부적격 처리,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공고문을 정확히 숙지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모집일정과 임대기간
○ 신청은 1.2(화) 10:00부터 1.4(목) 16:00까지 이며, 신청자 자격 검증 등을 마친 후 이르면 내년 3월 초부터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자격이 충족되면 2년 단위로 최대 4회 재계약이 가능해 총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입주 후 혼인한 경우, 신혼Ⅰ 자격이 충족되면 2년 단위로 최대 5회 추가 연장 가능하여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은 시중 시세의 40%에서 50% 수준입니다.
입주순위에 따라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이 다른데 1순위 입주자는 시중 시세의 40% 임대료와 100만원의 임대보증금을 납부하게 되며, 2순위 및 3순위 입주자는 시중 시세의 50% 임대료와 200만원의 임대보증금을 납부합니다.
○ 임대보증금을 10만원 단위로 증액하여 월임대료를 낮출 수 있습니다.
보증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기본 월임대료의 60%이며, 월임대료는 주택별 월임대료 하한기준액 이하로 낮아질 수 없습니다. 증액 전환 이율은 연 7%이며, 계산 방법은 임대보증금 증액분의 7%를 12개월로 나누어 월임대료 감소분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보증금을 300만원 추가 납부하면 월임대료가 17,500원 감소합니다.
입주자격
○ 공고일 현재(2023.12.21)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으로서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①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출생일 11983.12.22~2004.12.21)인 사람
② 대학생(입학·복학 예정자 포함)
③ 취업준비생(고등학교·대학교 등을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사람으로서 미취업자)
외국인은 신청이 불가능 하지만 재외국민 거주자는 신청이 가능하며, 부모가 주택 소유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입주순위
1순위 | ▲수급자 가구: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30세 미만인 경우 부모와 분리 거주 시에도 신청 가능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로 본인 이름으로 증명서 발급 가능한 경우 ▲차상위계층 가구: 차상위계층 부모와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 30세 미만은 분리 거주 시에도 신청 가능 |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자산 국민임대주택 기준 충족 |
3순위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 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 충족 |
소득ㆍ자산기준
소득기준 | 자산기준 | |
1순위 | 수급자 등 자격 확인 | 수급자 등 자격 확인 |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 (1인) 4,024,661원, (2인) 5,505,914원, (3인) 6,718,198원 |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충족 – 총자산 36,100만원 이하, – 자동차 3,683만원 이하 |
3순위 | 본인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가구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 (1인) 4,024,661원 | 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 충족 – 총자산 29,900만원원 이하, – 자동차 3,683만원 이하 |
동일 순위 내 경합 시 우선순위 결정방법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경쟁(경합) 시 아래의 배점합산 점수가 높은 신청자 순으로, 동점일 경우 아래 각 평가항목의 순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자가, 동일 순서에서 점수가 동일할 경우 추첨으로 입주자를 결정합니다. (①순위 → ②배점 → ③아래 각 평가항목의 순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자 → ④추첨)
주택정보 확인
서울권역 내 매입임대주택은 서울지역본부 매입임대 홈페이지(www.서울LH집.com)에
자세한 주택사진 및 평면도 등 주택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매입임대주택은 내년도 신학기를 준비하는 대학생 등 청년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저렴한 임대료 뿐만 아니라 도심 내에 위치하고 있어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이면서 학교나 직장과 가까운 곳에서 생활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축이거나 풀옵션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일반 원룸이나 고시원보다 훨씬 쾌적한 생활이 가능할 수 있으며, 최장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어서 안정적입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이 주거고민을 해결하는데 작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4차 입주자 모집에 신청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꼭 기한 내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