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내기 직장인 연말정산 (3) –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연말정산 주요 용어

새해가 시작되면서, 많은 새내기 직장인들이 처음으로 마주하게 될 중요한 과제 중 하나는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연말정산은 한 해 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해 납부한 세금을 정산하는 과정으로, 올바른 이해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직장인들은 다양한 소득공제 항목을 활용하여 세금 환급을 받을 수도, 추가 납부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새내기 직장인들에게 연말정산의 개념과 절차는 복잡하고 어려운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안내하는 연말정산 주요 용어를 간결하게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연말정산 메인



연말정산 주요 용어 설명


국세청 2023 귀속 연말정산 신고안내 책자다운로드


  • 주소 (소득세법시행령 §2)

사람의 생활관계의 중심이 되는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


  • 거소 (소득세법시행령 §2)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인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


  • 거주자 (소득세법 §1의2)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


  • 공제대상가족 (소득세법시행령 §106)

거주자의 인적공제대상자를 말함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소득세법시행령 §11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81)

주거전용면적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함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소득세법 §134①, (소득세법시행령 §194)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에게 매월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는 세액을 급여수준 및 공제대상가족수별로 정한 표


  • 근로소득 경정청구 (국세기본법 §45의2④)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기한내에 제출한 자가(원천징수의무자, 근로소득자 둘 다 포함) 공제사항을 누락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다신고 하거나 환급세액을 과소신고한 경우 근로소득세액의 납부기한 경과 후 5년 이내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음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소득세법 §143)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퇴직시는 지급일 다음달 말일) 근로자에게 근로소득 및 원천징수세액 등을 기재하여 원천징수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발급하는 서류를 말함


  •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소득세법시행령 §196)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의 상세내역(총급여, 간이세액표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비과세소득, 4대보험 원천징수내역 등)을 비치·기록한 서류로 연말정산 시 기초 자료임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크 등으로 수록·보관하여 항시 출력이 가능한 상태에 둔 때에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비치·기록한 것으로 봄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소득세법 §164, 소득세법시행령 §213)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3월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근로자의 근로소득 및 원천징수세액 등을 기재하여 제출하는 서류를 말함 현행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동일 서식임


  •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 신고서 (소득세법시행령 §198)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당해 근로소득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 특별소득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 세액공제·감면을 적용받고자 할 때에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날까지(퇴직한 때에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분의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날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말함


  • 기본공제 (소득세법 §50)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만 해당)에 대해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에 1명당 연 1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을 말함

– 해당 거주자

-배우자, 부양가족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기초생활수급자, 위탁아동{나이요건을 충족하고,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사람}]

-부양가족 중 장애인의 경우 나이제한은 없음(소득제한만 있음)


  • 납세조합 (소득세법 §149, 소득세법시행령 §204)

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미군은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과 국외에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는 제외)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 또는 농·수·축산물판매업자, 노점상인 등과 같은 영세한 사업자가 조합을 조직하고 당해 조합이 그 조합원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함으로써 징세비의 절약과 세수확보에 기여하고 납세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직된 단체를 말함


  • 부양가족 (소득세법 §53)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 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나, 직계존속이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봄) 다만, 직계비속·입양자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부양가족에 해당함


  • 비거주자 (소득세법 §1의2)

거주자가 아닌 개인


  • 세대 (소득세법시행령 §11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81)

거주자와 그 배우자, 거주자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를 말함
*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봄


  • 수입시기(귀속시기) (소득세법시행령 §49)

과세기간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수입금액을 각 과세기간에 배분하는 기준으로서, 세법에서는 거래 등의 종류나 형태에 따라 일정한 조건이나 요건이 성립하는 때에 수입금액으로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상의 표현이며, 법인세법에서는 손익의 귀속 사업연도,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거래시기, 개별소비세법에서는 과세시기 등으로 표현하고 있음


  • 실비변상적인 급여 (소득세법 §12, 소득세법시행령 §12)

근로소득자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실제로 소요된 경비상당액으로 보상 받는 부분을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라 함. 이러한 실제 소요경비 상당액은 일반적으로 근로자 자신의 가처분소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으로 취급되는데, 비과세 대상인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의 종류 및 범위는 소득세법에 열거되어 있음


  • 원천징수시기 (소득세법 §134, 소득세법시행령 §135)

원천징수대상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그 소득을 지급받는 자에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시기를 말함


  • 연말정산(근로소득) (소득세법 §137, 소득세법 §137의2, 소득세법시행령 §196)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의 해당 과세기간 근로소득금액 또는 중도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한 달까지의 해당 과세기간 근로소득금액에 대해 그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세액공제신고서 등의 내용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소득세액을 확정하는 제도


  • 연말정산시기(근로소득) (소득세법 §137)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는 시기를 말하는 것으로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 연말정산을 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 월정액급여 (소득세법시행령 §17)

매월 직급별로 받는 봉급·급료·보수·임금·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해당 과세기간 중에 받는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와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의4에 따른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는 제외)의 총액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및 「선원법」에 따라 받는 생산수당(비율급으로 받는 경우에는 월 고정급을 초과하는 비율급을 말한다)을 뺀 급여를 말함


  • 일용근로자 (소득세법시행령 §20)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사람으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건설공사에 종사하는자는 1년, 하역작업 종사자는 기간 제한 없음)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


  • 종합소득 (소득세법 §4)

종합소득이란 당해연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을 말함


  • 주택 기준시가 (소득세법 §52, 조세특례제한법 §87)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말하며, 개별주택가격 등이 공시되기 전의 기준시가는 같은 법에 따라 최초로 공시된 가격을 말함


  • 총급여액 (소득세법 §20)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총액에서 비과세소득(「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상 비과세)을 차감한 금액으로 과세대상급여를 말함 의료비 세액공제·주택자금공제·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적용시 기준이 됨


  • 인적공제 (소득세법 §50, §51)

「소득세법」상 인적공제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에 한한다)의 소득금액을 계산한 후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공제되는 것으로 기본공제, 추가공제를 말함


  • 추가공제 (소득세법 §51)

기본공제대상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적으로 공제함

-70세 이상인 사람(1명당 연 100만원)

-장애인(1명당 연 200만원)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①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②배우자가 있는 여성(연 50만원)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서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비속·입양자가 있는 경우(연 100만원)


  • 특별소득공제 (소득세법 §52)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국민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 등, 주택구입 및 임차비용, 기부금(이월분)에 대하여는 일정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 특별세액공제 (소득세법 §59의4)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장애인)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에 대하여 일정 세액공제율을 적용한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 공제


  • 표준세액공제 (소득세법 §59의4⑨)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특별소득공제·특별세액공제·월세액세액 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사람에 대해 연 13만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소득세법시행령 §107)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연말정산시 장애인의 판정기준임


  • 난임시술비 (소득세법시행령 §118의5⑤)

「모자보건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보조생식술에 소요된 비용


마치며…


국세청 자료를 바탕으로 연말정산과 관련된 주요 용어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에 이어서 기본공제를 비롯한 각종 공제항목들의 주요 내용과 요건들을 살펴보고 연말정산에 도움이 되는 Q&A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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