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귀속 연말정산 신고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직장인 여러분의 세금을 정확하게 계산하고, 과세를 조정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연말정산을 제대로 받으면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다하게 소득·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과소 납부한 세액과 더불어 신고·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 부담하게 돼 ‘세금폭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에, 국세청 연말정산 신고안내를 토대로 연말정산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공제항목별로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확대되는 공제감면 혜택
먼저, 세법개정에 따라 올해 연말정산부터 확대되는 공제항목과 감면혜택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신용카드)대중교통 사용액의 공제율이 40%에서 80%로, 문화비·전통시장 사용액 공제율도 4.1.이후 지출 분부터 각각 40%·50%로 10%p씩 상향 ✓ (연금계좌)400만 원(퇴직연금 포함 700만 원)에서 600만 원(900만 원)으로 공제한도 확대 ✓ (자녀세액공제)조부모가 손자·손녀에 대해 자녀세액공제 적용 가능✓(월세)공제대상 주택 기준시가가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상향 ✓ (교육비)수능응시료·대학입학전형료도 교육비에 포함하여 15% 세액공제 ✓ (고향사랑기부금)기부금액 중 10만 원까지 전액, 500만 원까지 15% 공제 ✓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감면한도가 연간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 |
미리 확인해서 빠짐없이 공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국세청 연말정산 종합안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다공제 시 불이익
연말정산시 과다 또는 중복공제를 받은 근로자는 추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과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가산세는 과소신고 가산세와 납부 지연 가산세 2가지가 있습니다. 과소신고 가산세는 과소 신고납부세액의 10%입니다. 부정과소신고 가산세는 세율이 40~60%로 증가되며, 납부지연 가산세는 납부기한의 다음 일로부터 납부 예정일까지의 일수 X 0.022%입니다.
가산세 종류 | 가산세액 |
일반과소신고 | 일반과소신고납부세액 * 10% |
부정과소신고 |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 * 40% (국제거래 수반시 60%) |
납부지연 | 미납ㆍ미달납부세액 * 경과일수 * 22/10,000 |
공제항목별 유의사항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들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양가족 공제,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교육비 및 의료비 공제 등 다양한 항목들이 있습니다. 각 공제 항목에 대한 기준을 숙지하고 해당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는 편리하지만, 때로는 공제대상이 아닌 자료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는 근로자가 스스로 검토하여 공제대상이 아닌 경우 선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부양가족 중복공제: 이중공제는 안돼요!
부양가족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를, 형제자매의 경우 부모님을 기본공제하는 것에 대한 중복 공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여러 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하면 공제불가능 *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0만원 초과하여 공제 불가능 *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은 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시 소득금액 크기에 상관없이 공제 가능 ✓ 근로소득 :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 타소득 있는 근로자로서 총급여(비과세소득 제외) 333만원 초과시 공제불가능 ✓ 양도소득 : (양도가액 – 필요경비 – 장기보유특별공제) 금액이 100만원 초과시 공제불가능 ✓ 퇴직소득 : 퇴직급여액(비과세 제외, = 퇴직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시 공제불가능 ✓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금액이 100만원 초과시 공제불가능 ✓ 기타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금액이 300만원 초과시 공제불가능 *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는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를 선택 가능하며, 분리과세 선택시 공제 ✓ 연금소득 : 공적연금소득의 총 연금액(비과세소득 제외)이 연 5,166,666원(연금소득금액 100 만원) 초과하거나, 사적연금소득(연금저축·퇴직연금 등)의 총 연금액이 연 1,200만원 초과(종합소득 합산신고대상)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
✓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중복으로 기본공제 불가 ✓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중복으로 기본공제 불가 |
사망자 및 해외이주자 공제: 날짜 확인은 필수!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부양가족이나 해외로 이주한 직계존속에 대한 공제는 불가합니다
✓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전(2022.12.31. 이전)에 사망한 부양가족은 인적공제 불가 ✓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전에 외국에서 영주하기 위하여 출국한 직계존속은 인적공제 불가 |
주택마련저축 과다공제: 공제 조건을 잘 확인하세요!
만약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했다면, 이에 대한 공제 조건을 잘 확인하세요. 세대원인 근로자는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2주택 이상을 보유하셨다면 더욱 유의해야 합니다.
✓세대원인 근로자는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공제 불가 ✓ 2주택 이상 또는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을 보유한 근로자(세대원 포함)는 청약저축 납입액에 대한 주택마련저축 공제 불가 ✓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무주택확인서를 다음연도 2월말까지 제출해야 공제 가능 |
신용카드 과다공제: 신중한 사용 내역 검토가 중요해요!
신용카드는 사용자(명의자) 기준으로 소득공제 적용됩니다.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맞벌이 부부가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중복 공제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 형제자매(기본공제대상자 포함)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공제 불가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한 배우자 등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공제 불가 ✓ 맞벌이 부부가 자녀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중복으로 공제 불가 ※ 신용카드는 사용자(명의자) 기준으로 소득공제 적용(가족카드의 경우 결제자 기준이 아닌 사용자 기준으로 소득공제)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과다공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해요!
취득 당시 주택 기준시가가 일정 금액을 초과한 경우, 세대주가 아닌 경우, 세대원이 보유한 주택이 2주택 이상인 경우 등 다양한 상황에서 공제가 제한됩니다.
✓ 세대주인 근로자가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5억원(’13.12.31. 이전 3억원, ’14.1.1.~’18.12.31. 취득 4억원)을 초과한 주택(’13.12.31. 이전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적용대상 아님 ✓ 세대원 보유주택 포함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 2주택을 보유한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적용대상 아님 ✓ 근로자가 배우자 명의 주택에 대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불가 ✓ 보유주택 판정시 주민등록표 상 세대원 보유 주택을 합산하여 판단함 ✓ 부모님이 주민등록표 상 같은 주소지에 세대원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동거 하지 않는 경우에도 부모님의 보유 주택을 합산하여 판단 ✓ 사업용 주택(임대주택, 어린이집 등)을 보유하는 경우에도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것이 아니므로 2주택 여부 판단 시 합산하여 판단함 ✓ 세대원이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적용대상이 아님 |
연금저축 과다공제: 연금저축상품을 확인하세요!
연금저축의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부양가족 명의의 연금저축 납입액에 대해서는 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납입액의 40%, 72만원 한도)를 연금저축세액공제(납입액의 100%, 한도 400만원)로 잘못 공제하지 않도록 유의 ✓ 배우자 등 부양가족 명의의 연금저축 납입액은 세액공제 불가 ✓ 연금저축을 중도 해지한 경우 해지한 과세기간의 연금저축액 공제 불가 |
보험료 과다공제: 누구를 위한 보험료인지 확인하세요!
공제 대상자가 아닌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보험료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공제대상자가 아닌 부양가족(피보험자)을 위해 지출한 보험료는 세액공제 불가 |
의료비 과다공제: 실제 지출한 의료비만 공제 가능!
보험회사에서 보전받은 의료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의료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받는 본인부담금 상한제 사후환급금 등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의료비 지출액 중 보험회사에서 보전받은 보험금은 의료비 세액공제 불가 ✓ 보험회사로부터 의료비의 일정액을 실손보험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의료비 지출액에서 수령한 보험금을 차감하고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아야 함 ✓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받는 의료비 지원액은 의료비 세액공제 불가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받는 본인부담금 상한제 사후환급금 세액공제 불가 ✓ 형제자매가 부모님 의료비를 나누어 세액공제 불가 ✓ 부모님 부양하는 1명만 공제 가능 ✓ 간병비 지출한 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 불가 |
교육비 과다공제: 지출 대상과 내역을 정확히!
본인 외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대학원 교육비, 직계비속 명의의 학자금 대출금으로 납부한 교육비, 초·중·고등학생을 위해 지출한 학원비 등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본인 외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대학원 교육비 세액공제 불가 ✓ 직계비속 명의의 학자금 대출금으로 납부한 교육비는 직계존속 등이 세액공제 불가 ✓ 초·중·고등학생을 위해 지출한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불가 – 초등학교 입학연도 1월~2월분의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학자금, 회사·국가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소득세법 상 비과세 학자금(대학 및 대학원 교육비)은 공제 불가 |
기부금 과다공제: 기부금 영수증을 꼼꼼히!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 등이 지출한 기부금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허위 또는 과다하게 작성된 기부금영수증을 사용하여 세액공제를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 등이 지출한 기부금은 공제 불가 –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양가족이 지출한 기부금 세액공제 불가(나이 제한 없음) – 정치자금기부금과 고향사랑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근로자 본인 지출분만 공제 가능 ✓ 허위 또는 과다하게 작성된 기부금영수증을 이용하여 세액공제 불가 ✓ 적격 기부금영수증 발급단체가 아닌 자로부터 받은 기부금영수증은 세액공제 불가 |
마치며…
이러한 사항들을 염두에 두고 연말정산을 준비하면 과다공제로 인한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만약 더 자세한 정보나 개별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무엇보다 연말정산 담당 부서로 문의해 보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연말정산을 응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