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가운데 인적공제는 세금 혜택을 받을 부양가족의 범위를 정하는 과정으로 가족을 부양하는 데 쓰는 비용을 고려해 연말정산 소득세 산출 과정에서 혜택을 주고자 설계되었습니다. 인적공제는 공제항목 중에서 가장 큰 세금 공제 혜택을 제공하며, 소득에서 바로 빼주는 형태의 공제이므로 근로소득에서 직접 차감됩니다. 그러나 이 항목은 세금 신고 시 자주 실수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인적공제 요건과 범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인적공제의 종류 및 요건
인적공제는 크게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뉩니다.
기본공제는 거주자 본인, 배우자, 그리고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게 적용됩니다. 이 공제는 1인당 연 150만원으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특히 배우자와 부양가족의 경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장애인의 경우 나이 제한이 없으나, 연간 소득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추가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 중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추가적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 70세 이상 고령자에게는 연 100만원, 장애인에게는 연 200만원의 추가 공제가 적용됩니다. 또한 부녀자 추가공제와 한부모 추가공제도 있어, 여성 근로자나 한부모 가정에 추가적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구분 | 공제금액 |
기본공제 | 기본공제대상자 1명당 150만원 |
추가공제 | 기본공제대상자가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기본공제 외에 추가로 공제 – 경로우대자(70세 이상)인 경우 1명당 연 100만원 – 장애인인 경우 1명당 연 200만원 –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인 경우 연 50만원 –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연 100만원 (부녀자공제와 중복 배제:한부모 공제를 우선 적용) |
기본공제
종합소득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에 1명당 연 1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게 됩니다.
○ 해당거주자
○ 배우자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 포함)
○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 포함) 이하인 사람 1명당 연 150만원을 공제
구분 | 공제대상 |
직계존속 | 만 60세 이상 (1963.12.31. 이전 출생) |
직계비속, 동거입양자 | 만 20세 이하 (2003.1.1. 이후 출생) |
형제자매 | ○ 만 20세 이하 ○ 만 60세 이상 |
그 밖의 부양가족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의 수급자 ○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그 배우자 ○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보호기간이 연장된 20세 이하 위탁아동 포함) 다만, 직전 과세기간에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위탁아동에 대한 직전 과세 기간의 위탁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
< 유의사항 >
배우자와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계산 시,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장애인의 경우 나이 제한이 없지만,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500만원 초과)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자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되지만, 형제자매의 배우자(제수, 형수 등)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 해당 배우자가 이전 결혼에서 출산한 자녀도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민법 또는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된 양자, 사실상의 입양 상태에 있는 사람이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도 공제 대상입니다. 입양된 경우, 생계를 같이하는 양가 또는 생가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원칙적으로 아동복지법에 따라 18세 미만이 위탁아동에 해당하지만, 보호기간이 연장된 경우 18~20세도 위탁아동으로 간주됩니다.
추가공제
기본공제대상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거주자인 근로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외에 다음에서 정해진 금액을 추가로 공제하게 됩니다.
○ 기본공제대상자가 만 70세 이상(1953.12.31. 이전 출생자)
⇒ 1명당 연 100만원 공제(경로우대자 추가공제)
○ 기본공제대상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07조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 1명당 연 200만원 공제 (장애인 추가공제)
○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거주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연 50만원 공제 (부녀자 추가공제)
①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②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 여성근로자의 배우자 유무 및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여부는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의한다.
○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 연 100만원 공제(한부모 추가공제)
다만, 부녀자 추가공제와 중복되는 경우 한부모 추가공제를 적용하며, 해당 과세기간에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대상자로 배우자를 기본공제 신청한 경우에는 한부모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인적공제의 판정
인적공제 대상의 판정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의 상황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는 공제 대상이 되는 가족 구성원의 상태가 그 해의 마지막 날에 어떠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그 해 중간에 사망하거나 장애가 치유된 경우에는 사망일 전날 또는 치유일 전날의 상황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인적공제 한도
인적공제의 합계액은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즉, 공제액이 소득금액을 넘어서는 경우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에서 제외됩니다. 과세기간이나 부양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인적공제는 전액 공제됩니다.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
기본공제 대상자로 부양가족을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그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특정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이거나, 그 외의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예시: 연간 소득금액 계산
2023년 소득금액: 총급여 400만원, 강연소득 200만원, 퇴직소득 100만원의 경우, 종합소득금액과 퇴직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을 계산합니다.
펀드 투자 소득 2,100만원, 사적연금소득 1,000만원의 경우, 사적연금소득은 분리과세소득으로 종합소득금액에서 제외되며, 펀드 투자로 인한 소득은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됩니다.
마치며…
이렇게 인적공제는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자세히 이해하고 적절히 활용한다면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이 궁금하실 경우에는 국세청 연말정산 종합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시 이를 잘 활용하여 세금 혜택을 극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에는 개별 소득공제항목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