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놓치지 마세요!

지난해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지급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국세청은 3월 1일부터 오는 15일까지 지난해 하반기 귀속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신청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신청 대상자는 지난해 동기 신청 인원 111만명보다 많은 121만6000명입니다. 신청자는 재산가액 등 지급 요건에 부합하는 지 여부를 심사한 뒤 오는 6월 산정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신청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위해 필요한 신청자격과 방법 등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 메인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제도란?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제도는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시차를 줄이기 위해 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는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지급할 수 있습니다. 📝


기존에는 한 해에 한 번만 신청할 수 있어서, 하반기에 많은 돈을 벌어야 하는 분들은 상반기 소득으로 지급받는 근로장려금으로 생활비를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또한, 연말에 급여가 몰리는 경우 실제 소득보다 낮은 금액으로 장려금을 받게 되는 불합리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고,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소득 증대를 위해 반기 신청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국세청홈텍스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2023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 신청자격
2023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외 소득(아르바이트 사업장에서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경우, 사업자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등이 있는 경우 반기신청대상이 아닙니다.

가. 소득 요건
2022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 및 2023년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 3,800만원 미만

* 다음의 제외되는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직계존비속 또는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사업자 외의 자(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아니한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
– 연도말 현재 계속 근무중인 상용근로자로서, 월급여 500만원 이상(일용근로소득 제외)인자
< 출처 : 국세청홈텍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


나.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가 2022. 6. 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재산합계액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 차감
< 출처 : 국세청홈텍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


다. 신청 제외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출처 : 국세청홈텍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


언제까지 신청하면 되나요?🗓️


2023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은 2024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이며, 지급은 2024년 6월 말에 이루어집니다. 마감일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지급제도 개요


구분신청기간지급시기지급액
2023년 상반기분2023. 9. 1.~ 9. 15.2023년 12월 말산정액의 35%
2023년 하반기분2024. 3. 1.~ 3. 15.2024년 6월 말
(하반기분 지급·정산 통합)
산정액 – 상반기분 기지급액
< 출처 : 국세청홈텍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상반기 소득분에 대해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한 경우, 하반기 소득분에 대해서도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신청은 ARS 전화, 모바일 안내문, 홈택스, 우편안내문, 장려금 상담센터 또는 세무서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


  •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 ARS 전화, 모바일 안내문, 홈택스, 우편 안내문, 장려금 상담센터 또는 세무서를 통해 신청 가능


근로장려금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 출처 : 국세청홈텍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


  •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홈택스 또는 서면 신청 가능


근로장려금 홈택스모바일PC
< 출처 : 국세청홈텍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


지급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


반기신청에 따라 결정된 근로장려금은 예상 연간 산정액의 35%를 상반기분으로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는 하반기에 정산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신청한 계좌로 이체되거나 현금으로 지급되며, 특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급이 제한될 수 있어요. ⚖️


구분계산금액지급액
상반기분 신청: 환산근로소득(총급여액 등)(상반기 근로소득 ÷ 근무월수) × (근무월수 + 6)예상 연간 산정액의 35%
하반기분 신청: 연간근로소득(총급여액 등)상반기 근로소득 + 하반기 근로소득연간산정액의 100% – 상반기지급액
< 출처 : 국세청홈텍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액 산정방법


지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정하여 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환급합니다.

이미 환급받은 반기별 근로장려금과 정기신청하여 환급하여야 할 해당 과세연도 근로장려금을 비교하여 그 차액을 2024년 6월 30일까지 정산합니다. 🗓️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기 신청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 예시: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 신청 후 지급액은 소득 및 재산 요건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상반기 신청 후 하반기 소득이 크게 감소하는 경우 과다 지급될 수 있으며, 이는 향후 근로장려금 지급액에서 차감됩니다.
    • 허위로 근로(사업)소득 지급확인서를 발급받아 신청하는 경우 2년 또는 5년간 근로장려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마치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제도를 통해 저소득 근로자분들께서 더 빨리, 더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격 요건을 꼭 확인하시고, 혜택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은 반기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

    신청 안내, 소득 기준금액 확인, 신청 방법 등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https://www.hometax.go.kr/)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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