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가구부터 청년까지, 매입임대주택 4424호 모집 시작!!

정부에서는 이번 달 28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총 4,424호의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하네요. 청년 가구를 위한 1,722호와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2,702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격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당첨되신 분들께서는 이르면 올해 6월 말부터 입주하실 수 있다고 하니 기대가 되시나요?🏠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4424호 모집 메인


청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모집 개요 📝


모집 규모: 총 4,424호

  • 청년: 1,722호

  • 신혼·신생아: 2,702호 (1순위: 신생아 가구)


매입임대 24년 입주자 모집 물량안


지역별 입주자 모집 물량


지역별 입주자 모집 물량


매입임대주택이란? 🏢


매입임대주택이란 LH에서 매입한 주택을 청년(19세~39세),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 도심 내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시중시세 대비 저렴한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청년 매입임대
LH에서 매입한 주택을 청년(19세~39세),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시중시세 40%~5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
신생아·신혼부부 매입임대Ⅰ
도심 내 신혼부부 등이 원하는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LH에서 주택을 매입하여 시세 30~4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
신생아·신혼부부 매입임대Ⅱ도심 내 신혼부부 등이 원하는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LH에서 주택을 매입하여 시세 70~8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


매입임대사업은 LH가 신축 또는 기존 주택을 매입한 다음 입주자를 모집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매입임대 사업 절차


청년 매입임대주택 🎓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미혼 청년분들을 대상으로 하며, 시세의 40~50% 수준으로 매우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청년분들의 꿈과 도전을 응원할 수 있을 것 같아 반가운 마음이 듭니다.


  • 입주자격

공고일 현재 혼인중이 아닌 무주택자이면서 1.대학생, 2.취업준비생, 3.19세이상39세이하인 자 중 아래의 순위에 해당하는 자

1순위생계, 의료, 주거급여수급자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
차상위계층
2순위본인 + 부모 월평균소득 100% 이하자
* 국민임대 자산기준(34,500만원, 자동차 3,708만원) 충족 필요
3순위본인 월평균소득 100% 이하자
* 행복주택 청년 자산기준(27,300만원, 자동차 3,708만원) 충족 필요


매입입대 청년 자격요건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신혼부부 가정을 위한 것인데요. 시세 30~40% 수준의 신혼·신생아Ⅰ유형과 70~80% 수준의 신혼·신생아Ⅱ유형으로 나뉘어 공급된다고 합니다. 맞벌이 신혼부부 가구의 경우 소득기준이 더 완화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네요.


신혼·신생아Ⅰ 유형


  • 입주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 부모가족, 유자녀 혼인 가구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90%)이하이면서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자산 34,500만원, 자동차 3,708만원)을 충족하는 자

1순위신생아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2순위1순위 외 신혼부부 입주대상자 중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6세이하 한부모가족
3순위자녀가 없는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4순위1,2 순위 외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매입입대 신혼신생아1 자격요건


신생아·신혼부부Ⅱ 유형


  • 입주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 부모가족, 혼인 가구이면서 순위별 아래의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


순위소득자산
1~3순위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자산 34,500만원, 자동차 3,708만원)
2순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20%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이하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자산기준 (자산 37,900만원)
1순위신생아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2순위1순위 외 신혼부부 입주대상자 중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6세이하 한부모가족
3순위자녀가 없는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4순위1,2 순위 외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5순위1,2,3,4 순위 외 혼인가구


매입입대 신혼신생아2 자격요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 평균100 소득


신생아 가구에 대한 우선 공급 👶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이번 모집부터 신생아 가구에 우선 입주 자격이 부여된다는 것입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출산 또는 입양한 자녀가 있거나, 임신 중인 가구라면 1순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부의 주거지원 방안의 일환이라고 하네요.


작년에 이어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 양육 가구 등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신청 가능하다고 합니다. 안정적인 주거 환경 조성을 통해 저출산 현상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청 방법 📋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모집하는 청년과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3월 28일부터 LH청약플러스 사이트(https://apply.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 공공주택사에서 모집하는 분들은 해당 기관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청약플러스) : https://apply.lh.or.kr
서울주택도시공사 : https://www.i-sh.co.kr
인천도시공사 : https://www.ih.co.kr
충청남도개발공사 : https://apply.cndc.kr


기관별 매입임대주택 공고 물량


기관별 매입임대주택 공고 물량


아래는 국토교통부에서 소개하는 매입임대 예시 이미지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공고된 자료를 참고하시거나, 해당 기관의 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LH 청년매입임대 예시 (서울시 종로구 종로16길 18, 프라움 스테이)


LH 청년매입임대 예시


  • LH 신혼·신생아가구 매입임대 예시 (경기도 평택시 송탄1로 42, 신장동 더 레이)


LH 신혼·신생아가구 매입임대 예시


마치며…


이번 주거복지 정책이 주거 불안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과 신혼부부 가정에게 큰 도움이 되길 바랄게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부의 노력도 이어지길 기대해 봅니다. 자격 조건 확인하시고 관심있는 분들은 적극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