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임신을 위한 첫걸음, 가임력 검사비 지원받으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2년에는 난임 진단자가 23.9만 명에 이른다고 하며, 전문가들은 임신을 계획하는 모든 부부에게 가임력 검사를 권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정부는 임신 준비 부부를 위한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원사업은 난소기능검사, 초음파검사, 그리고 정액검사를 포함하고 있어,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을 시작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전국 1,051개의 산부인과·비뇨의학과 병·의원에서 신뢰도 높은 가임력 검사를 제공하며, 주소지와 무관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신 준비 부부 여러분들께서는 지원사업을 활용하셔서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해 계획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임신사전건강관리지원사업 메인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이란?🤰🏻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를 위해 필수 가임력 검사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여성과 남성 모두를 대상으로 하며, 소득수준이나 거주지역에 상관없이 지원됩니다.

다만, 서울시에서는 이미 ‘서울시 남녀 임신준비 지원사업’을 진행 중이어서 이번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 서울시도 이 사업에 참여할 예정이라는 점을 참고해주세요.


임신사전건강관리지원사업 1


지원대상과 내용🌈


여성의 경우, 난소기능검사와 부인과 초음파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난소기능검사는 전반적인 가임력 수준을 확인하고, 초음파 검사는 자궁근종 등 생식건강 위험요인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남성은 정액검사를 받아 전체 난임 요인 중 약 40%를 차지하는 남성 생식건강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가임력 우려 소견이 있을 경우 난임시술이나 난자·정자 보존 계획도 가능합니다.


임신사전건강관리지원사업 2


지원금액💰


서비스 이용자는 의료기관에 선지불한 후 추후 보건소를 통해 비용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마다 검사비가 다르므로, 여성은 대략 13만14만 원 중 13만 원을, 남성은 5만5만 5000원 중 5만 원을 환급받게 됩니다. 전국 1,051개의 산부인과와 비뇨의학과 병·의원이 참여하고 있어, 주소지와 무관하게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신사전건강관리지원사업 3


신청방법🌼


검사 신청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나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을 통해 가능하며, 검사비용은 서비스 이용자가 의료기관에 선지불한 후 추후 보건소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임신 사전건강관리(가임력 검사) 지원 절차
· 검사비 지원 신청(검사 희망자) → 지원 결정 및 검사의뢰서 발급(보건소) → 가임력 검사 및
결과상담(사업참여 의료기관) → 검사비 청구(검사 희망자) → 지급(보건소)
* 기타 문의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및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임신사전건강관리지원사업 지원절차


Q&A😊


Q. 임신 사전건강관리란 무엇인가요?

임신 전 가임기 남녀에 대한 생의학적, 행동학적, 사회적 위험요인을파악하고 중재하는 예방적 차원의 관리로서, 산모와 태아의건강증진을 목적으로 임신 전부터 남녀가 함께 건강한 임산과 출산을도모하는 포괄적 관리(WHO, 2013)를 말합니다.


Q. 지원 검사항목은 무엇인가요?

여성은 난소기능검사(AMH) 및 부인과 초음파 검사가 지원됩니다.
난소기능검사(AMH)는 생리주기와 관계없이 혈액으로 손쉽게검사가능하며, 난포 개수, 난소기능뿐만 아니라 다낭성난소증후군, 과립막세포종양과 같은 질환 유무도 알 수 있습니다. 부인과 초음파검사는 초음파 탐침자를 사용하여 질이나 복부 등을 통해 검사하며, 자궁근종, 자궁내막증 등 자궁의 질환과 난소의 종양과 염증등유무를 알 수 있습니다.

남성은 정액검사가 지원되며, 정액검사를 통해 정액의 양, 정자의수, 정자 운동성 및 모양 등을 알 수 있습니다. 정액의 양, 정자활동성등의 정확한 검사를 위해 마지막 사정 후 3~4일째에 검사받는것이좋습니다.


Q. 난임 검사 시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난임 및 질환 소견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검사 시에도 검사의뢰서 발급 이후 실시한 검사라면 지원 가능합니다. 단, 지자체유사 사업(난임검사비 지원 등) 중복지원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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