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특공 청약자격과 당첨자 선정방식

작년 10월 ‘청약 사각지대’에 놓였던 미혼청년을 위해 특별공급(특공)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그동안 특별공급(신혼부부·생애최초)은 기혼자 위주로 운영되어 미혼청년의 경우 청약 기회가 제한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정부는 2027년까지 분양 예정인 공공아파트 50만 가구 중 5만여호를 청년특공으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1인 가구도 내 집을 마련할 가능성이 높아진만큼 청년특공의 청약자격소득/자산기준, 당첨자 선정방식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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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특공이란?

청년특공은 만 19~39세 이하이면서 주택 소유 이력이 없는 미혼 청년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공분양 주택 유형 가운데 나눔형과 선택형에서 청년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하며 공급물량의 15%가 청년특공으로 공급됩니다. 일반형의 경우에는 청년 특별공급이 없습니다. 또한 청년 특별공급의 경우 전용면적 60㎡이하 주택으로만 공급되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택유형별 특별공급 공급비율


청년특공의 청약자격

먼저,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혼인 중이 아니며,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이와 함께,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난 분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소득기준과 자산기준

청년특공도 다른 특별공급과 마찬가지로 소득기준과 자산기준을 적용받습니다.

소득기준은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40%(1인 4,695천원)이하여야 합니다. 청년 특별공급의 가구당 월평균소득은 주택공급 신청자 본인의 소득만 산정하므로, 신청하시는 분의 월 소득이 4,695,438원 이하이면 가능합니다.

자산기준은 신청자 본인의 자산이 289,000,000원 이하이고 부모의 자산이 1,083,000,000원 이하여야 합니다. 본인과 부모님 자산 두 가지 기준을 함께 충족해야 가능합니다. 자산에는 소유하고 있는 건물, 토지, 자동차 등이 포함되며, 기타자산으로 임차보증금(전세금)이 포함되므로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또한 금융자산으로 예금, 주식, 채권 등도 자산에 해당되므로 신청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자산기준은 건물+토지, 자동차, 기타자산, 금융자산을 더한 금액에서 부채를 뺀 금액입니다.

< 청년 특공 청약자격 정리 >

공공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서 ①∼④ 자격을 모두 갖춘 자
① 만19세 이상 만 39세 이하로 혼인중이 아니며, 과거 주택소유 사실이 없는 자
②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③ 신청자 본인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 이하
④ 신청자 본인의 총자산 289,000,000원 이하, 부모의 총자산 1,083,000,000원 이하


청년특공 당첨자 선정


청년특공의 공급물량(전체의 15%)를 우선공급 30% 잔여공급 70%로 나누어서 당첨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우선공급은 청년 특별공급 신청자격을 갖춘 사람 가운데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과거 1년 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분 포함)로서 신청자 본인이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을 대상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경쟁시 “청년 특별공급 우선공급 가점표(총9점)”에 따라 가점 다득점순으로 선정하고, 동점시 추첨으로 선정하게 됩니다.

< 청년 특별공급 우선공급 가점표 >

본인의 월평균 소득3점70% 이하 : 3점, 70% 초과 100% 이하 : 2점, 100% 초과 : 1점
해당 시・도 연속 거주기간3점2년 이상 : 3점, 1년 이상 2년 미만 : 2점, 1년 미만 : 1점, 미거주 : 0점
입주자저축 납입횟수3점24회 이상 : 3점, 12회 이상 23회 이하 : 2점, 6회 이상 11회 이하 : 1점


잔여공급청년 특별공급 신청자격을 충족한 분우선공급 낙첨자를 대상으로 경쟁시“청년 특별공급 잔여공급 가점표(총12점)”에 따라 가점 다득점순으로 선정하되, 동점시 추첨으로 선정하게 됩니다.

본인의 월평균 소득3점70% 이하 : 3점, 70%초과 100% 이하 : 2점, 100% 초과 : 1점
해당 시・도 연속 거주기간3점2년 이상 : 3점, 1년 이상 2년 미만 : 2점, 1년 미만 : 1점, 미거주 : 0점
입주자저축 납입횟수3점24회 이상 : 3점, 12회 이상 23회 이하 : 2점, 6회 이상 11회 이하 : 1점
근로기간 소득세 납부3점5년 이상 : 3점, 3년 이상 5년 미만 : 2점, 3년 미만 : 1점, 해당없음 : 0점


정리해 보면, 청년특공의 자격요건을 갖추었을 때 근로자나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우선공급(청년특공 중 30%)으로 먼저 당첨자를 가리게 됩니다. 가점 다득점 순으로 선정되는데 소득이 낮거나 해당 시도에 오래 거주한 경우, 입주자저축 납입 횟수가 많은 경우 유리합니다. 여기서 월평균 소득 70%는 2,347,719원, 100%는 3,353,884원입니다.

우선공급에서 떨어지게 되면 자동적으로 잔여공급(청년특공 중 70%)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경우에도 가점 다득점 순으로 선정되는데 앞의 3가지 항목에 더해서 소득세 납부기간이 길수록 유리합니다.

지역우선 공급기준


청년특공에도 지역우선 공급기준에 따라 지역별 물량을 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9월 뉴:홈 사전청약 공고된 나눔형, 선택형 지역들의 경우에도 지역우선 공급이 적용됩니다. 이런 경우 공고일 기준으로 거주지역과 거주기간 제한이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나눔형인 하남교산 A5지구는 하남시 1년 이상 거주자(30%),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자(20%), 경기도(6개월 미만), 서울시, 인천시 거주자(50%)로 구분하여 공급합니다. 안산장상 A12지구는 안산시 1년 이상 거주자(30%),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자(20%), 경기도(6개월 미만), 서울시 인천시 거주자(50%)로 지역우선 공급됩니다. 반면, 선택형인 군포대야미 지구는 군포시 1년이상 거주자를 대상으로 100% 지역우선 공급되니 청약으로 고려할 때 참고해야 할 것입니다.

지구별로 지역우선 공급기준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뉴:홈 홈페이지에서 사전청약 모집공고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뉴홈 공공사전청약

청년에게는?


청년특공의 청약자격과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질문들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LH에서 제작한 공공 사전청약 FAQ를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1. 유주택자인 부모와 같이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도 청년 특별공급에 신청이 가능한지?

    공공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혼인 중이 아니며 주택소유 이력이 없는 만19세∼39세 이하 무주택자라면 유주택인 부모와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어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2. 우선공급 요건 중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의 경우 현재까지 연속해서 5년 이상을 의미하는지?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과거 1년 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분을 포함)로서 현재까지 연속하여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과거 소득세를 납부한 총기간을 합산하여 5년 이상이면 요건이 충족됩니다.
  3. 잔여공급 가점표의 가점항목 중 ‘근로기간 소득세 납부’의 경우 연속해서 소득세를 납부한 기간을 의미하는지?

    현재 근로여부 및 연속 근로여부와 무관하게 과거 소득세를 납부한 총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하면 됩니다.
  4. 가족구성원이 부, 모, 자녀(만19~39세)인 경우, 부모와 자녀가 동일주택에 신청가능한지?

    부모와 자녀의 세대분리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부모와 자녀가 분리세대인 경우>
    부 또는 모가 A주택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모두 신청 & 자녀 A주택 청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모두 신청 → 가능
    <부모와 자녀가 동일세대인 경우>
    부 또는 모가 A주택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모두 신청 & 자녀 A주택 청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모두 신청 → 불가능
    * 부·모의 청약시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에 자녀까지 포함되므로, 중복신청으로 부모의 청약은 부적격처리되고, 자녀의 청년 특별공급 신청만 유효함


신청접수 시 신청자격을 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공고문의 공급유형별 신청자격(주택소유, 소득 및 자산 등)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합니다. 만약 당첨 이후 소득/기준 초과 등으로 부적격 처리될 경우 당첨일로부터 6개월간 다른 공공주택단치의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되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청약 전에 소득/자산 기준에 해당하는지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청약제한사항에 대해서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에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인터넷 청약을 위하여 신청접수일 전에 인증서(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토스인증서 또는 KB국민인증서)를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라며, 공급유형별(특별공급, 일반공급) 신청접수일이 다르므로 반드시 해당 접수일에 청약 신청해야 한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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