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5월 21일 국무회의에서 「지방세법 시행령」을 의결하였습니다. 이번 시행령은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지방 주택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된 중요한 정책들을 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1주택자 세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해 43~45%로 낮춘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해에도 연장 적용하며,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상한제가 첫 시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빈집 철거 시 재산세 부담을 줄여주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엇인지, 주거비와 주택구입에 어떤 영향과 혜택이 있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 🏡
행정안전부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5월 21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개정안은 5월 중 공포되어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2024년 재산세 부담 완화방안 및 지방 미분양 주택 취득 지원 등 5월 말 시행 ☞ 보도자료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연장 🎉
지난해 한시적으로 낮춘 1주택자의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43~45%)을 올해에도 계속 적용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공시가격 3억 이하 주택은 43%, 6억 이하 주택은 44%, 6억 초과 주택은 45%의 비율이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와 법인의 경우는 60%의 비율이 적용되며, 이는 이전과 동일합니다.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사용되는 비율입니다. 이 비율은 공시가격에 곱해져서 과세표준을 결정합니다 과세표준=시가표준액×공정시장가액비율 주택, 건축물, 토지 등의 재산에 대해 다른 비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주택에 대해서는 60%, 건축물과 토지에 대해서는 70%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1주택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다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적용됩니다. 공시가격 3억 이하는 43%, 3억 초과 6억 이하는 44%, 6억 초과는 45%를 적용 이 비율은 공시가격에 곱해져서 과세표준을 결정하므로, 비율이 낮을수록 세부담이 줄어듭니다. |
재산세 과세표준상한제 도입 📊
재산세 과세표준이 전년 대비 과도하게 오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과세표준상한제를 도입합니다.
공시가격이 급등하더라도 ‘직전연도 과세표준 상당액 + 5%’보다 높지 않도록 제한합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상한제는 재산세의 과세표준 증가 한도를 설정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세금 부과 기준액이 되는 과세표준이 전년 대비 일정 비율 이상 과도하게 오르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기존 주택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 따라 별도 상한없이 결정되었으나, 올해부터는 공시가격이 급등하는 경우에도 ‘과세표준상한액’인 ‘직전연도 과세표준 상당액에 5% 가량 인상한 금액’보다 높지 않도록 증가한도를 제한하게 됩니다. 과세표준상한액 = 직전연도 과세표준 상당액 + (해당연도 과세표준 × 과세표준상한율 5%) |
지방 미분양 주택 취득 지원 🏠
인구감소지역 주택 추가 취득 지원 🌆
2024년 1월 4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의 4억원 이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해도 기존 주택에 대한 1주택 특례를 유지합니다.
특례 대상 지역은 인구감소지역 89곳 중 일부를 제외한 83곳으로,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세율 인하(0.05%p)와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가 적용됩니다.
특례 대상 지역은 83개 지역으로, 인구감소지역 89개 중 경기 가평, 대구 남구‧서구, 부산동구‧서구‧영도구 등 6개 제외한 지역입니다. 혜택은 9억 이하 세율 인하(△0.05%p),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60→43~45%) 적용입니다. |
리츠를 통한 미분양 아파트 매입 지원 🏢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할 경우, 취득세 중과세율(12%) 대신 일반세율(1~3%)이 적용됩니다. 이는 2024년 3월 28일부터 2년간 유효합니다.
빈집 철거 및 재산세 부담 완화 🏚️
빈집 철거 후 해당 토지를 공익적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재산세 부담을 완화합니다.
빈집 철거 시 재산세 합산방식은 기존 6개월에서 3년으로, 세부담 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 연간 세부담 증가율은 30%에서 5%로 각각 조정됩니다.
<빈집 철거 시 재산세 부담 완화방안(’24.1.1. 시행)> § 재산세 합산방식: (당초) 별도합산 6개월 → (개정) 별도합산 3년 § 주택 세액 기준 세부담 기간: (당초) 3년 간 인정 → (개정) 5년 간 인정 § 연간 세부담 증가율: (당초) 30% → (개정) 5% |
지방세관계법 하위법령 주요 개정내용(요약)
마치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1주택자의 실질 세 부담이 낮아지고 비수도권 주택 수요를 진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방의 경우 수도권과 달리 전망이 불확실한 부분이 있으니 투자에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방 주택시장에 활력이 불어넣어지길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