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여부 판정 및 거주기간 산정 기준
10월 16일 부터 뉴:홈 3차 사전청약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청년 특별공급의 경우 무주택자만 가능하며, 공고일 현재 지역별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만약 당첨 후에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되고 6개월간 청약이 제한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신청 전에 청약자격에 대해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LH에서 공고한 입주자 모집공고를 통해서 무주택 여부 판정 기준과 거주기간 산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 Read more